수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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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으로 법원에 불려가면 그 자리에 피의자도 올 수 있나요
제221조제1항의 참고인 조사와 제221조의2제1항의 판사 앞 증인신문은 근거 조문도 주재자도 다르며, 2026년 10월 2일 시행을 앞둔 개정 문언과 현행 문언을 구분해 읽어야 한다는 점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참고인으로 법원에 불려가면 그 자리에 피의자도 올 수 있나요?
제221조의2제5항의 ‘하여야 한다’가 의무 문언이라는 점과, ‘참여할 수 있도록’은 기회 보장일 뿐 피의자의 출석을 뜻하지 않는다는 점을 조문 문언 중심으로 따져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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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으로 법원에 불려가면 그 자리에 피의자도 올 수 있나요?
참고인 조사는 수사기관 앞에서 이뤄지는 임의수사라는 점을 짚고, 검사가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예외적 절차로 넘어갈 때에만 피의자 측 참여 통지가 법에 마련돼 있다는 차이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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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출석 요구와 피의자의 참여 — 형사소송법 제221조와 제221조의2
형사소송법 제221조의 참고인 출석요구가 재량 문언이고 영상녹화에는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 참고인이 거부하면 검사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제221조의2 절차를 나누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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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증인신문기일에 피의자도 법원에 올 수 있나요
제221조의2 증인신문기일이 정해지면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된다는 점과, 검사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서면으로 사유를 소명해 청구해야 한다는 요건을 표로 비교해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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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으로 법원에 불려가면 그 자리에 피의자도 올 수 있나요
제221조의2에 따른 증인신문 청구와 제221조의 일반 참고인 조사는 근거 조문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두 절차를 구분하지 않을 때 생기는 오해와 통지받은 사람이 짚어야 할 점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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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으로 법원에 불려가면 피의자도 올 수 있나요?
수사기관의 참고인 출석요구와 법원의 증인신문을 구분한 뒤, 제221조의2에 따라 기일이 정해지면 피의자에게 통지되어 참여할 수 있다는 결론을 조문 인용과 함께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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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으로 법원에 불려가면 그 자리에 피의자도 올 수 있나요?
판사가 정한 증인신문기일에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해 참여하도록 한 제221조의2 제5항을 반대신문권 보장 차원에서 읽고, 수사 단계 출석요구의 권한 구조를 표로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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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으로 법원에 불려가면 그 자리에 피의자도 올 수 있나요?
법원에서 열리는 제221조의2 증인신문기일이라면 피의자 측이 참여할 수 있지만, 모든 참고인 조사가 그런 것은 아니며 증인신문이 거부만으로 열리지도 않는다는 점을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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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으로 법원에 불려가면 피의자도 그 자리에 올 수 있나요?
제221조의2제1항의 세 가지 요건과 ‘청구할 수 있다’는 문언을 짚은 뒤, 기일 통지로 피의자 측 참여 가능성이 열리지만 출석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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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으로 법원에 불려가면 피의자도 함께 올 수 있나요?
판사가 제221조의2에 따라 증인신문기일을 정하면 피의자는 통지를 받고 참여할 수 있으나 출석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2026년 9월 23일 기준 조문을 들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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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으로 법원에 불려가면 피의자도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나요?
참고인 출석 요구와 법원 증인신문의 적용 조문과 절차가 다르다는 점을 표로 비교하고, 거부 이후 증인신문 절차로 넘어갈 때 피의자 측 참여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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