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출석 요구와 피의자의 참여 — 형사소송법 제221조와 제221조의2
질문
참고인으로 법원에 불려가면 그 자리에 피의자도 올 수 있나요?
참고인과 피의자의 법적 지위
형사소송법 제221조는 “피의자가 아닌 자”에 대해 규정합니다. 이는 범죄와 관련하여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 즉 참고인을 의미합니다. 피의자는 범죄의 혐의를 받는 사람으로, 두 자는 법적으로 다른 지위를 가집니다.
수사 단계: 제221조의 참고인 출석
형사소송법 제221조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재량 규정입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진술을 듣는 것이 의무가 아닙니다. 또한 영상녹화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 단계는 수사 기관(검찰청, 경찰청 등)에서 이루어집니다.
참고인이 거부한 경우: 제221조의2의 증인신문 청구
참고인이 제221조에 따른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제1항이 작동합니다: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검사는 중요한 참고인이 거부했을 때,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시기는 “제1회 공판기일 전”으로 제한됩니다. 법원 절차로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증인신문 기일에서의 피의자 참여
핵심은 제221조의2제5항입니다:
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ㆍ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판사는 의무적으로 피의자(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증인신문 기일을 통지하고, 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입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판사가 정한 증인신문 기일에 참석할 수 있으며, 법원 절차에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221조의2제4항은 “판사는 증인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여, 판사가 증인신문을 공판 수준의 권한으로 진행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결론
질문에 답하면:
- 수사 단계 (제221조): 참고인이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출석 요구를 받을 때, 피의자는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 증인신문 단계 (제221조의2): 참고인이 거부하여 판사 앞에서 증인신문이 진행될 때, 피의자(또는 변호인)는 그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판사가 이를 통지해야 하고,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에 불려가는” 경우, 즉 증인신문 기일에서는 피의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