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으로 법원에 불려가면 피의자도 올 수 있나요?
네.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에 따른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피의자도 그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참고인 조사와 법원에서 진행되는 증인신문은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참고인 출석요구
형사소송법 제221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출석과 진술에 관한 규정입니다. 해당 조문에는 출석 강제나 제재를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법원에서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경우
참고인이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고,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제5항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ㆍ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원이 제221조의2에 따른 증인신문기일을 정했다면, 피의자에게도 그 사실이 통지되고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참고인 조사에 피의자가 함께 출석한다는 의미라기보다, 법원에서 진행되는 증인신문 절차에 피의자가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리
- 수사기관의 참고인 조사: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른 절차입니다.
- 법원의 증인신문: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 법원이 증인신문기일을 정하면 피의자 또는 피고인, 변호인에게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따라서 “참고인으로 법원에 불려간 자리에도 피의자가 올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는, 제221조의2에 따른 법원 증인신문이라면 피의자가 참여할 수 있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2026년 9월 23일 기준 현행 조문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예정된 문언 변경은 이 기준일 현재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참고한 법령
- 형사소송법 제221조
-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 형사소송법 부칙 제21241호 제1조·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