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으로 법원에 불려가면 그 자리에 피의자도 올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검사가 참고인의 출석 또는 진술 거부를 이유로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제5항에 따라 판사는 증인신문기일을 정하면 피고인ㆍ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이 절차는 검사가 수사기관 단계에서 판사에게 청구하는 별도의 증인신문(제221조의2)이지, 수사기관이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일반적인 조사(제221조)와는 조문이 다르다. 두 조문을 구분하지 않으면 "참고인 조사에 피의자가 온다"는 오해가 생긴다.
수사 과정에서 핵심 진술을 쥔 참고인이 검사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검사가 그 사람을 판사 앞에 세워 증인신문을 받게 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가 있다. 이 절차에서는 일반적인 참고인 조사와 달리 피의자 쪽에 참여 기회가 법으로 보장된다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헷갈린다. 사건 유형을 가리지 않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 등장할 수 있는 절차이므로, 통지받은 사람이 참고인 조사와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인 출석요구와 증인신문 청구는 어떻게 다른가
수사기관이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제1항이며,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는 재량 문언으로 되어 있다. 이 조문에는 출석을 강제하거나 거부에 제재를 가하는 규정이 없고, 영상녹화도 “그의 동의를 받아” 할 수 있다는 요건이 붙어 있다. 즉 참고인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이 조문만으로는 아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는 검사가 수사기관 단계에서 판사에게 별도로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절차를 정한다. 제1항은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 검사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청구 상대는 법원이 아니라 판사이며, 시기는 제1회 공판기일 전으로 한정된다.
판사가 정한 증인신문기일에 피의자도 참여할 수 있나
참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제5항은 “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ㆍ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는 판사에게 통지 의무와 참여 기회 보장 의무를 지운 것이지, 피고인ㆍ피의자에게 출석 의무를 지운 것은 아니다.
이 조문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제4항에 따라 증인신문에 관해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청구서에는 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하고, 신문이 끝나면 제6항에 따라 판사는 지체없이 관련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2항은 2007년 6월 1일 삭제되어 현재 남아 있지 않다.
행위별 분해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요건ㆍ효과 |
|---|---|---|
| 검사ㆍ사법경찰관이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 | 제221조제1항 | 재량 규정, 거부 시 제재 규정 없음 |
| 참고인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 | 제221조제1항 후단 | 동의가 요건, 재량 |
| 참고인이 출석ㆍ진술을 거부해 검사가 판사에게 증인신문 청구 | 제221조의2제1항 | 요건: 필수적 사실을 아는 자의 거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
| 청구 시 서면 소명 | 제221조의2제3항 | 서면 소명 의무 |
| 청구를 받은 판사의 권한 | 제221조의2제4항 |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 |
| 증인신문기일 지정 및 통지 | 제221조의2제5항 | 피고인ㆍ피의자ㆍ변호인에게 통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의무 |
| 신문 후 서류 처리 | 제221조의2제6항 |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부할 의무 |
실제로는 얼마나 쓰이고, 처벌은 어떻게 되나
제221조와 제221조의2에는 형벌 규정이 없다. 참고인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는 이 두 조문만으로는 아무 제재로 이어지지 않으며, 검사가 취할 수 있는 다음 수단이 바로 판사에 대한 증인신문 청구다. 이 청구가 실제로 얼마나 자주 이루어지는지, 판사가 청구를 인용ㆍ기각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에 관한 공표 통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주제와 관련해 확인된 판례도 없으므로, 사건번호나 구체적 선고례를 단정해 말할 수 없다.
2026년 10월 시행 예정 개정은 무엇을 바꾸는가
법률 제21857호(2026. 8. 4. 일부개정)는 제221조와 제221조의2를 포함해 다수 조문을 고치고,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후 제2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주체가 현행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서 “사법경찰관”으로 바뀌고, 제221조의2제1항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이 “제221조에 따른”으로, “한하여”가 “한정하여”로 문구가 정리된다. 다만 오늘(2026-09-23)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 전이므로, 현재는 종전대로 검사와 사법경찰관 모두가 제221조의 출석요구 주체다.
이 개정 부칙 제1조는 몇몇 조문만 별도 시행일(공포 후 6개월ㆍ1년 등)을 두고 있는데, 그 목록에 제221조와 제221조의2는 들어 있지 않다. 따라서 두 조문은 부칙 본문이 정한 2026년 10월 2일에 개정 문언대로 바뀐다.
관련 법령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 ①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인이 출석요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21조제1항은 재량 규정이라 참고인이 출석을 거부해도 그 조문만으로는 제재가 없다. 다만 그 참고인이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아는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면, 검사는 제221조의2제1항에 따라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증인신문기일에 피의자가 꼭 가야 하나요?
제221조의2제5항은 판사가 피고인ㆍ피의자ㆍ변호인에게 기일을 통지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할 뿐, 출석 의무를 지우는 문언은 아니다. 즉 참여 기회를 보장받는 것이지,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증인신문 청구는 검사가 아무 때나 할 수 있나요?
아니다. 제221조의2제1항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공소제기 후 첫 공판기일이 지나면 이 조문에 의한 청구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