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으로 법원에 불려가면 그 자리에 피의자도 올 수 있나요?
네. 다만 수사기관의 참고인 출석요구와 판사에게 청구해 법원에서 진행되는 증인신문은 구별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하면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은 수사 단계의 출석요구에 관한 규정입니다.
반면 참고인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했고,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그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제1항의 절차입니다.
이 절차로 판사가 증인신문기일을 정하면, 판사는 피고인ㆍ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그 기일을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제221조의2에 따른 증인신문이 열리는 경우에는 피고인ㆍ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가 이루어지고, 이들이 그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질문에서 말하는 “법원에 불려가는” 자리가 제221조의2에 따른 증인신문기일이라면 피의자가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참고인 조사에 피의자가 함께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제221조에 따라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듣는 경우와, 판사가 정한 증인신문기일은 법적 절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221조의2에 따른 증인신문은 참고인의 출석 또는 진술 거부만으로 진행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요건 아래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할 수 있고, 청구 사유는 서면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기준으로 위 내용은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제221조와 제221조의2 일부 문구가 바뀔 예정이지만,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판사가 피고인ㆍ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221조의2제5항의 내용은 제시된 개정문에서도 유지됩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21조제1항
-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제1항, 제3항~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