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으로 법원에 불려가면 피의자도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나요?

입력 2026.09.23. 오전 10:03

요약 및 결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에 따라 판사에게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한 경우, 피의자도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증인신문기일을 정하면 피고인ㆍ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기일을 통지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참고인 출석 요구와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증인신문은 적용 조문과 절차가 다릅니다. 특히 참고인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한 뒤 법원의 증인신문 절차로 넘어가면 피의자 측의 참여 가능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것과 법원 증인신문은 어떻게 다른가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듣는 절차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제1항에 따른 수사 절차입니다. 반면 일정한 요건 아래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하여 진행하는 절차는 제221조의2에 따른 증인신문입니다.

제221조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영상녹화에는 참고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제221조 자체에는 출석 강제나 불응에 대한 제재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절차ㆍ효과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음형사소송법 제221조제1항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참고인의 진술을 영상녹화함형사소송법 제221조제1항참고인의 동의가 필요함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사람에 대해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함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제1항ㆍ제3항요건을 충족하면 검사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서면으로 사유를 소명해 청구할 수 있음
판사가 증인신문기일을 정함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제4항ㆍ제5항판사는 증인신문에 관해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며, 피고인ㆍ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증인신문을 마침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제6항판사는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해야 함

참고인이 거부하면 곧바로 법원 증인신문이 열리나요?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원 증인신문이 곧바로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법정 요건을 검토해 판사에게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할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증인신문 청구의 대상은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시기도 제1회 공판기일 전으로 제한됩니다.

법원 증인신문에 피의자가 반드시 직접 나오나요?

피의자가 실제로 반드시 출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제5항은 판사가 피고인ㆍ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증인신문기일을 통지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참고인은 피의자 본인이나 변호인이 참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조문만으로 특정 사건에서 누가 실제로 참여할지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인 출석 거부나 법원 증인신문에 법정형이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21조와 제221조의2에는 징역ㆍ벌금ㆍ과태료 등 법정형이나 제재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221조는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와 진술 청취를, 제221조의2는 일정한 요건 아래 이루어지는 증인신문 청구와 참여 절차를 정합니다.

따라서 이 두 조문을 근거로 비교할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간극은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절차에 관한 공식 처벌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절차가 달라지나요?

2026년 9월 23일 현재 제221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문에서는 제221조의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바뀌지만, 기준일 현재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제221조의2제1항의 “전조의 규정에 의한”은 같은 날 “제221조에 따른”으로, “한하여”는 “한정하여”로 바뀔 예정입니다. 피고인ㆍ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증인신문기일을 통지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221조의2제5항의 내용은 제공된 개정 자료에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 ①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참고인으로 경찰이나 검사에게 불려가도 피의자가 같이 오나요?

형사소송법 제221조제1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참고인 출석 요구와 제221조의2에 따른 법원 증인신문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제공된 제221조제1항에는 피의자 참여나 피의자에 대한 통지 규정이 없습니다.

참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면 피의자 앞에서 증언해야 하나요?

진술 거부만으로 피의자가 참여하는 법원 증인신문이 곧바로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검사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으며, 판사가 기일을 정하면 피고인ㆍ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가 주어집니다.

피의자 대신 변호인만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제5항은 통지와 참여의 대상으로 “피고인ㆍ피의자 또는 변호인”을 규정합니다. 다만 특정 증인신문에 누가 실제로 참여하는지는 제공된 조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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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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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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