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으로 법원에 불려가면 피의자도 함께 올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피의자는 **판사가**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에 따라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경우, 그 사실을 통지받고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피의자에게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참여할 수 있도록 통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참고인 출석요구와 법원에서 진행되는 증인신문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2026년 9월 23일 기준으로 수사기관의 참고인 출석요구는 형사소송법 제221조,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한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청구는 제221조의2가 기준이 됩니다.
본문
참고인에게 수사기관이 출석을 요구할 수 있나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제1항은 출석요구와 진술 청취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 조문에는 출석 강제나 제재를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영상녹화는 참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수사기관의 참고인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거나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내용은 제221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인이 거부하면 검사가 법원에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나요?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청구는 의무가 아니라 요건을 갖춘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검사는 증인신문 청구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제221조의2에는 출석 거부 자체에 대한 형벌이나 과태료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진행되는 참고인 증인신문에 피의자가 올 수 있나요?
판사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증인신문기일을 정하면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221조의2에 따른 법원의 증인신문에서는 피의자가 통지를 받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참여할 수 있도록 통지”하는 것과 피의자의 출석을 의무화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조문은 피의자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피의자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행위별로 적용 조문과 효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절차상 효과 |
|---|---|---|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가 아닌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진술을 들음 | 형사소송법 제221조제1항 | 출석요구 및 진술 청취 가능. 영상녹화는 본인의 동의 필요 |
| 참고인이 수사에 필요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함 |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제1항 | 요건을 충족하면 검사가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음 |
| 검사가 증인신문을 청구함 |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제1항·제3항 | 제1회 공판기일 전 청구 가능. 청구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해야 함 |
| 판사가 증인신문기일을 정함 |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제5항 |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여 증인신문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
| 판사가 증인신문을 실시함 |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제4항·제6항 | 판사는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며, 신문 후 서류를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해야 함 |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공된 형사소송법 제221조와 제221조의2에는 참고인의 출석 또는 진술 거부에 대한 형벌이나 과태료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출석 또는 진술 거부는 일정한 요건 아래 검사가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감에는 관련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으므로 실제 선고 수위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 개정이 현재 답을 바꾸나요?
2026년 9월 23일 기준으로 형사소송법 제221조와 제221조의2의 개정 문언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법률 제21857호에 따른 개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예정이므로, 현재 기준으로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과 “한하여”라는 현행 문언을 적용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 ①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인 조사에 피의자가 반드시 같이 와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21조제1항에는 참고인 조사에 피의자가 함께 출석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법원이 제221조의2에 따라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통지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참고인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나요?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제5항에 따라 증인신문기일을 통지받고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참여 기회를 보장하도록 정한 것이며, 피의자의 출석 의무를 정한 내용은 아닙니다.
참고인이 출석을 거부하면 바로 처벌받나요?
제공된 형사소송법 제221조와 제221조의2에는 출석 또는 진술 거부에 대한 형벌이나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면 검사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