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으로 법원에 불려가면 그 자리에 피의자도 올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법정에서의 증인신문은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에 의해 진행되며, 판사가 증인신문기일을 정할 때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제5항). 따라서 참고인(증인)이 법정에서 신문을 받는 자리에 피의자도 있을 수 있으며, 이는 피의자의 반대신문권 보장을 위한 절차다.
형사절차에서 피의자와 증인의 대면 가능성은 소송의 투명성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사이의 균형 문제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와 제221조의2는 참고인·증인의 출석과 신문 절차를 규정하는데, 특히 제5항은 피의자의 참여권을 명시함으로써 이 균형을 구체화한다.
본문
참고인 출석 요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제221조 제1항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요구”는 권한을 나타내는 표현이므로 출석의 강제성을 두지 않는다. 참고인의 동의 하에 영상녹화도 가능하다.
| 상황 | 관련 조문 | 절차 또는 권한 |
|---|---|---|
| 수사 단계 참고인 출석 | 제221조 제1항 | 검사·경찰이 요구 가능(재량) |
| 진술의 영상녹화 | 제221조 제1항 | 본인 동의 필수 |
참고인이 출석을 거부하면?
제221조의2 제1항은 참고인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가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청구 시점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로 시간 제한이 있으며, 청구 자체도 검사의 재량이다. 즉, 모든 거부 사례에서 법정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 상황·절차 | 관련 조문 | 권한·의무 |
|---|---|---|
| 참고인 거부 시 증인신문 청구 | 제221조의2 제1항 | 검사의 재량(할 수 있다) |
| 청구 이유 소명 | 제221조의2 제3항 | 검사의 의무(서면으로) |
법정에서 피의자가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나?
판사가 증인신문기일을 정하면 제221조의2 제5항에 따라 “피고인ㆍ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진다. “하여야 한다”는 강제 규정으로, 피의자(또는 변호인)가 증인신문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명시한다. 제4항은 판사가 이 증인신문에서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고 규정하므로, 법정 신문과 같은 수준의 절차가 진행된다는 뜻이다.
| 상황·절차 | 관련 조문 | 권한·의무 |
|---|---|---|
| 판사의 증인신문 권한 | 제221조의2 제4항 | 법원·재판장과 동일 |
| 피의자 참여 통지 | 제221조의2 제5항 | 판사의 의무(하여야 한다) |
| 신문 관계 서류 송부 | 제221조의2 제6항 | 판사의 의무(지체없이) |
피의자의 참여는 어떤 의미인가?
형사절차에서 피의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에 대해 질문하거나 반박할 권리(반대신문권)를 가진다. 증인신문기일을 피의자에게 통지하고 참여 기회를 주는 절차는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참고인(증인)과 피의자가 같은 법정에서 만나는 것은 소송의 투명성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동시에 고려한 형사절차의 설계라고 볼 수 있다.
관련 법령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 ①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인으로 불려가면 꼭 가야 하나요?
A. 형사소송법 제221조는 검사나 경찰이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참고인에게 의무를 직접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정 증인신문은 별도의 절차이므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인신문 때 피의자가 반드시 와야 하나요?
A.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할 때 판사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기일을 통지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제221조의2 제5항). 이는 판사의 의무이지만, 피의자의 실제 참석 여부는 별개입니다.
피의자가 있는 자리에서 증인신문을 받으면 불리할까요?
A. 피의자가 증인신문에 참여한다는 것은 증인의 진술에 대해 질문하거나 반박할 기회를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형사절차의 공정성을 위한 기본 원칙으로, 증인신문의 투명성을 높이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