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으로 법원에 불려가면 그 자리에 피의자도 올 수 있나요?
짧은 답: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검사의 청구로 판사가 참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절차(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에서는, 판사가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제221조의2제5항). 통지와 참여 기회 보장은 판사의 재량이 아니라 “하여야 한다”로 적힌 의무 문언입니다.
다만 여기서 “참여할 수 있도록”은 기회를 열어 두라는 뜻이고, 피의자가 반드시 출석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문은 통지와 참여 기회 보장을 정할 뿐, 통지를 받은 쪽의 실제 출석 여부에 관한 문언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1. 그 전에 — 참고인이 왜 ‘법원’에 가게 되는가
참고인 조사와 법원 증인신문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1)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 형사소송법 제221조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제221조제1항은 “들을 수 있다”는 재량 문언입니다. 이 조문에는 출석을 강제하거나 불응에 제재를 가하는 문언이 없습니다. 영상녹화도 “그의 동의를 받아”가 요건으로 붙어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감정·통역·번역의 위촉을, 제3항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도록 정합니다. 제221조는 항 3개로 구성되고 호·목은 없습니다.
(2)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 제221조의2제1항
①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세 덩어리로 읽어야 합니다.
| 구분 | 문언 |
|---|---|
| 대상 요건 |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 |
| 사유 요건 | 전조(제221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
| 시기 제한 |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
| 주체·상대 | 청구 주체는 검사, 청구를 받는 상대는 판사 |
| 어미 | “청구할 수 있다” — 재량 |
즉 참고인 조사 단계의 ‘안 가도 되는 성격’과, 검사의 청구로 판사 앞 증인신문이 열리는 국면은 서로 다른 조문에서 각각 규율됩니다.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 자체가 제221조의2의 청구 사유 요건으로 조문에 적혀 있다는 점이 이 절차의 핵심 구조입니다.
2. 본론 — 피의자·변호인의 참여를 정한 제5항
⑤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ㆍ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문언을 쪼개면 이렇습니다.
- 언제: 판사가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
- 누구에게: 피고인 · 피의자 또는 변호인
- 무엇을: 기일을 통지
- 왜: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 강도: “하여야 한다” — 의무
그러므로 질문에 대한 답은 조문 그대로입니다. 참고인이 이 절차에서 증인으로 신문받는 자리라면, 피의자 측은 기일을 통지받고 참여할 수 있는 지위에 놓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절차는 피의자 측 모르게 진행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4항 — 그 자리의 판사는 어떤 권한을 갖나
④제1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증인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제4항은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권한을 확인하는 서술 문언입니다. 증인신문의 진행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는 점만 조문이 말하고 있고, 참여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제221조의2가 따로 나열하지는 않습니다. 조문에 없는 내용을 조문이 정한 것처럼 옮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머지 항 — 의무로 묶인 것과 아닌 것
| 항 | 내용 | 어미 |
|---|---|---|
| 제1항 | 검사의 증인신문 청구 (요건·시기 제한) | 할 수 있다(재량) |
| 제2항 | 삭제 (2007.6.1) | — |
| 제3항 | 청구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 | 하여야 한다(의무) |
| 제4항 | 판사는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 | 서술 |
| 제5항 |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 참여 가능하도록 | 하여야 한다(의무) |
| 제6항 | 신문 후 지체없이 관련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 | 하여야 한다(의무) |
제221조의2는 항 6개이며 호·목은 없고, 제2항은 2007년 6월 1일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의무로 묶인 것은 제3항·제5항·제6항 세 개뿐입니다.
3. 흐름으로 보기
①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게 출석 요구 (제221조제1항, 재량 문언)
↓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
② 그 사람이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해당
↓ 제1회 공판기일 전
③ 검사가 판사에게 증인신문 청구 (제221조의2제1항) — 서면으로 사유 소명 (제3항)
↓
④ 판사가 증인신문기일 지정
↓ ★ 이 지점
⑤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 참여할 수 있도록 (제5항, 의무)
↓
⑥ 신문 후 지체없이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 (제6항, 의무)
4. 자주 헷갈리는 지점
Q.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강제구인이 따라오나요? 제221조와 제221조의2의 문언에는 ‘과태료’, ‘강제구인’, ‘자동으로’ 같은 말이 없습니다. 제221조는 “들을 수 있다”는 재량을, 제221조의2는 요건이 갖춰진 경우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재량을 각각 정할 뿐입니다. 이 자료 범위에서는 그 이상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검사가 원하면 언제든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조문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라는 시기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Q. 피의자에게 통지만 하면 되나요, 참여까지 보장해야 하나요? 제5항은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 적혀 있습니다. 통지와 참여 가능성이 한 문장으로 묶인 의무 문언입니다.
Q. 이 주제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요?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에서는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판례 번호를 추정해 옮기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5. 개정 일정 — 2026년 9월 23일 기준
오늘(2026-09-23) 기준 현행은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일부개정] 본입니다. 다만 두 조문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8496호(공포 2007. 6. 1.)**로, 현행 법령 상단의 공포번호(법률 제21241호)와는 다릅니다. 개정 이력을 인용할 때 자주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또한 법률 제21241호 부칙은 시행일 조항(제1조: 공포 후 2년 경과, 단서로 제215조의2는 공포 후 6개월)과 제2조(판결서등의 열람·복사 적용례)만 두고 있고, 제221조·제221조의2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이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은 제59조의3과 제215조의2 두 개이며, 개정문에 벌칙·과태료 조문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2026년 10월 2일부터 달라지는 문언 (법률 제21857호, 2026. 8. 4. — 기준일 현재 미시행)
| 조문 | 현행 (~2026-10-01) | 시행예정 (2026-10-02~) |
|---|---|---|
| 제221조제1항~제3항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 사법경찰관 |
| 제221조의2제1항 |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 | “제221조에 따른 출석 또는 진술” |
| 제221조의2제1항 |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정하여” |
주의할 점은 오늘 기준으로는 위 오른쪽 문언이 아직 현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26-09-23 현재 제221조는 여전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21조의2제5항(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 통지·참여) 자체는 시행예정본에서도 같은 문언으로 남습니다.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1조 단서 각 호에 열거된 조문(제197조의4, 제260조제1항, 제261조, 제220조의2, 제244조의6, 제199조의2 등)에 제221조·제221조의2는 들어 있지 않으므로, 이 두 조문은 본문의 2026년 10월 2일이 시행일입니다. 부칙 제2조~제14조의 적용례·경과조치에도 이 두 조문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6. 한 문단 요약
참고인 조사 자체를 정한 제221조제1항은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는 재량 문언이고 강제·제재 문언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출석 또는 진술이 거부되고, 그 사람이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면,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21조의2제1항, 서면으로 사유 소명 — 제3항). 그리고 판사가 그 기일을 정하면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제5항). 따라서 질문의 답은 “올 수 있다”이며,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법이 의무로 정해 둔 구조입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일부개정] — 소관: 법무부
-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제1항·제2항·제3항
-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 제1항·제2항(삭제)·제3항·제4항·제5항·제6항
- 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1조제3항이 준용)
- 부칙 <제21241호, 2025. 12. 30.> 제1조(시행일), 제2조(판결서등의 열람·복사에 관한 적용례)
- 함께 개정된 조문: 제59조의3, 제215조의2
-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일부개정] — 2026-09-23 기준 미시행
- 제221조제1항~제3항, 제221조의2제1항 (개정 문언)
- 부칙 <제21857호, 2026. 8. 4.> 제1조(시행일) 및 각 호
- 현행 제221조·제221조의2 문언의 근거 개정: 법률 제8496호(공포 2007.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