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으로 법원에 불려가면 피의자도 그 자리에 올 수 있나요?
네. 수사 단계의 참고인이 법원에서 증인신문을 받는 경우라면,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그 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반드시 출석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에 출석하게 된 절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항에 따른 참고인 조사는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이지,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증인신문은 아닙니다.
반면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검사가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했고
- 아직 제1회 공판기일 전인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제1항에 따른 절차입니다. 검사가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 조문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자에게 증인신문기일이 통지됩니다
판사가 증인신문기일을 정하면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참고인이 법원에 출석해 증인신문을 받을 때 피의자가 그 자리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증인신문기일이 통지됩니다.
-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그렇다고 피의자가 실제로 반드시 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 조문은 참여 기회를 보장하도록 규정할 뿐, 모든 증인신문에서 피의자가 실제 출석한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인 출석 요구”와 “법원의 증인신문”은 다릅니다
참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피의자와 법원에서 만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른 일반적인 참고인 출석 요구라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진술을 듣는 수사 절차입니다. 반면 법원이나 판사가 증인신문기일을 정해 출석을 알린 경우라면 제221조의2에 따른 절차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으므로, 피의자가 현장에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출석 안내를 받았다면 문서에 적힌 절차의 명칭, 출석 장소, 증인신문기일 표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질문의 상황을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결론
참고인이 법원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에 따른 증인신문을 받는다면 피의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기일을 통지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과 피의자가 실제로 출석한다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21조제1항
-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제1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