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으로 법원에 불려가면 그 자리에 피의자도 올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보통의 “참고인 조사”는 법원이 아니라 수사기관 앞에서 이뤄지고 여기에 피의자가 참여할 권리는 형사소송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참고인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해서 검사가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예외적인 절차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판사가 증인신문기일을 정하면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해서 그 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이 형사소송법에 있습니다. 즉 “참고인이 법원에 불려가는” 상황 자체가 이 특별한 절차(증인신문 청구)를 뜻하는 것이라면, 그 자리에 피의자(측)가 참여할 길이 법으로 마련돼 있습니다.
이 글은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와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를 근거로, 참고인 조사의 성격과 피의자 참여 문제를 정리합니다.
1. 참고인 조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수사다 — 제221조
형사소송법 제221조제1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 “들을 수 있다” — 수사기관에 참고인 출석 요구 권한을 주는 재량 규정입니다. 참고인 본인에게 출석 의무를 지우거나 불응 시 제재를 가하는 문언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
- **영상녹화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영상녹화를 할 수 없다는 요건이 명시돼 있습니다.
제221조제2항은 감정·통역·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는 근거이고, 제3항은 범죄피해자를 조사할 때 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신뢰관계인 동석 등에 관한 규정)를 준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문 어디에도 “무조건”, “즉시”, “강제구인” 같은 강제성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참고인은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자유가 있는 셈입니다.
이 문언(현행 조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8496호(공포 2007. 6. 1.)이고, 지금 형사소송법의 상단 공포번호인 법률 제21241호(2025. 12. 30. 일부개정)와는 다른 개정입니다. 법률 제21241호 개정은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과 제215조의2(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두 조문만 고쳤을 뿐, 제221조나 제221조의2에 관한 적용례·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2. 참고인이 거부하면 — 제221조의2 증인신문 청구
참고인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면 수사기관이 강제로 데려올 수는 없습니다. 대신 형사소송법은 검사에게 별도의 통로를 열어 뒀습니다. 제221조의2제1항입니다.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요건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 한정됩니다. 아무 참고인이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술이 수사에 필수적이라고 명백히 인정될 정도여야 합니다.
- 요건: 그 사람이 제221조에 따른 출석 또는 진술을 이미 거부했어야 합니다.
- 청구권자: 검사입니다. 참고인 본인이나 사법경찰관이 직접 청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 청구 상대: 판사입니다. 법원이 아니라 “판사”에게 청구한다고 돼 있습니다.
- 시기 제한: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라는 시간적 한계가 붙어 있습니다.
- 방식: 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제2항은 2007년 6월 1일 삭제되어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3. 피의자(피고인)는 이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나 — 제221조의2제5항
질문의 핵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검사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제4항에 따라 증인신문에 관해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을 갖습니다. 그리고 제5항이 이렇게 정합니다.
“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ㆍ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즉,
- 판사가 증인신문기일을 정하면, 그 사실을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판사에게 있습니다.
- 통지의 목적은 이들이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통지·참여 보장은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므로, 판사가 임의로 생략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같은 취지로 제6항도 “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하여, 신문 결과를 검사에게 넘기는 절차까지 의무로 정해 놓았습니다.
정리하면, 참고인이 법원(정확히는 판사) 앞에 서는 경우는 통상의 참고인 조사가 아니라 검사가 청구한 증인신문 절차이고, 이 절차에서는 피의자·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통지를 받아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는 것이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제5항의 내용입니다. 다만 이 규정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참여의 구체적 방식(질문권 범위 등)까지 이 조문 자체에서 세세히 규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4. 2026년 10월 2일부터 바뀌는 부분 — 아직은 시행 전
형사소송법은 법률 제21857호(2026. 8. 4. 일부개정)로 다시 개정되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개정에는 제221조와 제221조의2도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2026-09-23)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문언이므로 현행 조문처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 제221조제1항~제3항: 현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돼 있는 주체가 개정 후에는 “사법경찰관”으로 바뀝니다.
- 제221조의2제1항: “전조의 규정에 의한”이 “제221조에 따른”으로, “한하여”가 “한정하여”로 문구가 다듬어집니다. 요건과 구조 자체(대상·시기 제한·청구권자·청구 상대)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1조는 원칙적으로 2026년 10월 2일 시행을 정하면서, 단서 각 호에서 일부 조문만 별도의 시행일(공포 후 6개월, 공포 후 1년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221조와 제221조의2는 이 단서 각 호에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본문대로 2026년 10월 2일에 시행됩니다. 부칙 제2조부터 제14조까지의 적용례·경과조치에도 이 두 조문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5. 이 주제와 관련한 판례
제221조·제221조의2와 관련하여 이 글에서 인용할 수 있는 확인된 판례는 없습니다. 사건번호나 판시 내용을 추정해서 적지 않습니다.
요약
- 참고인 조사(제221조)는 임의수사이며, 참고인에게 출석 의무를 강제하는 문언은 없습니다.
- 참고인이 출석·진술을 거부하면 검사가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고(제221조의2제1항), 이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만 가능합니다.
- 판사가 증인신문기일을 정하면,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여 그 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무가 제221조의2제5항에 명시돼 있습니다.
-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제221조의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제221조의2제1항의 일부 문구가 다듬어질 예정이지만, 2026-09-23 현재는 시행 전입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제1항~제3항
-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 제1항, 제3항~제6항
-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제221조제3항에서 준용)
- 형사소송법 부칙 (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제1조·제2조
- 형사소송법 부칙 (법률 제21857호, 2026. 8. 4.)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