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증인신문기일에 피의자도 법원에 올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법원에서 진행되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증인신문기일이 정해지면, 판사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고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이 정한 그 증인신문기일에는 피의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와 법원에서의 증인신문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출석·진술 거부가 있더라도, 법원의 증인신문은 법률에 정한 요건과 청구 절차를 거쳐 정해집니다.
참고인 출석요구와 법원 증인신문은 어떻게 다른가요?
형사소송법 제221조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할 때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에는 출석 강제나 제재에 관한 문언이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는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의 법원 증인신문 청구를 정합니다.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할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진술을 듣는 경우 | 형사소송법 제221조제1항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음 |
|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 형사소송법 제221조제1항 |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음 |
|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사람에 대한 법원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경우 |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제1항·제3항 | 검사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해야 함 |
| 증인신문기일을 정하는 경우 |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제5항 | 판사가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 증인신문 뒤 관련 서류를 보내는 경우 |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제6항 | 판사가 지체 없이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해야 함 |
피의자는 어떤 경우에 증인신문기일에 참여할 수 있나요?
피의자의 참여는 판사가 제221조의2제1항 청구에 따라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경우에 문제됩니다. 제221조의2제5항은 판사에게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 대한 통지와 참여 기회 보장을 요구합니다.
피의자가 증인신문기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은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는 단계와 구별됩니다. 제221조제1항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와 진술 청취를 정하고, 제221조의2제5항은 법원이 정한 증인신문기일에서의 통지와 참여를 정합니다.
피의자가 오면 참고인이 진술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21조제1항은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할 뿐, 출석 강제나 제재를 정하지 않습니다. 영상녹화도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요건이 붙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사람이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또한 검사의 청구는 재량 사항이고, 판사가 증인신문기일을 정해야 제5항의 통지·참여 절차가 이어집니다.
처벌이나 실제 선고 수위가 정해져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21조와 제221조의2에는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조문은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출석 요구, 증인신문 청구, 기일 통지와 서류 송부 절차를 정합니다.
이 두 조문에 관한 실제 선고 수위의 공표 자료는 글감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글감에는 이 주제와 관련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9월 23일에는 어떤 문언이 적용되나요?
2026년 9월 23일 기준 제221조제1항의 주체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입니다. 제221조의2제1항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라는 문언을 사용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문언은 기준일 현재 시행 전입니다. 제221조와 제221조의2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글감에 제시된 해당 부칙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 ①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인으로 법원에 가면 피의자와 같은 자리에 있나요?
판사가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에 따라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그 기일을 통지하고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이 정한 증인신문기일에는 피의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고인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 법원에 가나요?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제1항은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를 요건으로 정합니다.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참고인 조사 영상을 동의 없이 녹화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21조제1항은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때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동의는 영상녹화의 조문상 요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