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으로 법원에 불려가면 그 자리에 피의자도 올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제1항에 따라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해 열리는 증인신문기일에는 피의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이 "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ㆍ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21조제1항에 따라 부르는 참고인 조사는 수사기관 단계의 절차이고, 이 조문에는 출석을 강제하거나 제재를 부과하는 문언이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한번 나와 달라"는 연락을 받은 뒤, 어느 날 판사 이름으로 증인신문기일 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절차는 근거 조문도 주재자도 다르고,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도 다릅니다. 게다가 2026년 8월 4일 공포된 법률 제21857호가 제221조와 제221조의2의 문언을 고쳐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므로, 기준일인 2026년 9월 23일 현재의 현행 문언과 곧 바뀔 문언을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참고인 조사와 판사 앞 증인신문은 무엇이 다른가요?
참고인 조사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제1항의 절차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는 재량 문언에 근거합니다. 판사 앞 증인신문은 제221조의2제1항의 절차로,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해서 열립니다. 전자는 수사기관이 주재하고, 후자는 청구를 받은 판사가 주재하며 그 판사는 제221조의2제4항에 따라 “증인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을 가집니다.
제221조제1항 후단은 영상녹화에 관해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즉 참고인 조사 영상녹화는 그 사람의 동의가 요건으로 붙어 있습니다. 제221조제2항은 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의 위촉을, 제3항은 “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는 준용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피의자도 올 수 있나요?
제221조의2제5항이 그 근거입니다. 판사가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ㆍ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통지와 참여 기회 보장이 판사의 의무 문언(“하여야 한다”)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조문이 열거한 참여 가능 주체는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 세 갈래입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의 참고인 조사실에는 피의자가 참여할 근거 조문이 제221조에 없는 반면, 제221조의2에 따라 판사 앞에서 열리는 증인신문에는 피의자와 변호인이 통지를 받고 참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차이는 증인신문이 수사기관의 조사가 아니라 판사가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으로 진행하는 절차라는 점(제221조의2제4항)과 이어집니다.
참고인은 출석을 거부해도 되나요?
제221조제1항은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는 재량 문언만 두고 있고, 이 조문 안에 출석 강제나 불출석에 대한 제재를 정한 문언은 없습니다. 다만 거부 자체가 절차의 끝은 아닙니다. 제221조의2제1항은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요건과 시기 제한이 나뉘어 있습니다. 요건은 ①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일 것, ②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했을 것이고, 시기 제한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입니다. 청구 자체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검사의 재량이며, 청구 상대는 법원이 아니라 판사로 규정돼 있습니다. 청구할 때는 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조문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래 표의 셋째 열은 징역ㆍ벌금 같은 형벌이 아니라, 각 조문이 그 상황에 붙여 둔 절차적 효과입니다. 제221조와 제221조의2에는 벌칙ㆍ과태료 조문이 없습니다.
| 어떤 상황 | 적용 조문 | 조문이 정한 효과 |
|---|---|---|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음 | 형사소송법 제221조제1항 전단 |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재량). 출석 강제ㆍ제재 문언 없음 |
| 참고인 조사 과정의 영상녹화 | 형사소송법 제221조제1항 후단 |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 동의가 요건 |
| 감정ㆍ통역ㆍ번역이 필요할 때 | 형사소송법 제221조제2항 | “위촉할 수 있다”(재량) |
|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항 | 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 |
|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 |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제1항 |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음(재량) |
|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방식 |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제3항 |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의무) |
| 청구를 받은 판사의 지위 |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제4항 | 증인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음 |
| 판사가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 |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제5항 | 피고인ㆍ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의무) |
| 증인신문을 마친 뒤 |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제6항 | 지체없이 이에 관한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함(의무) |
제221조는 항 3개ㆍ호 0개, 제221조의2는 항 6개ㆍ호 0개이며, 제221조의2제2항은 2007년 6월 1일 삭제됐습니다.
실제로 어떤 제재가 따르나요 — 처벌 수위는?
제221조와 제221조의2에는 징역ㆍ벌금ㆍ과태료 등 제재를 정한 문언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참고인 출석 거부의 법정형”이라는 것 자체가 이 두 조문에는 존재하지 않고, 조문이 예정한 효과는 검사의 증인신문 청구(제221조의2제1항)와 그에 따른 판사 주재 증인신문 절차입니다.
두 조문의 운용 실태를 보여 주는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제처 조문 원문 범위에 없으므로, 청구 건수ㆍ인용률 등에 관해서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적어 둡니다. 이 주제와 관련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법률 제21241호 부칙 제2조가 대법원규칙에,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1조제3호나목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값은 이 글의 자료 범위 밖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문언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률 제21857호(2026. 8. 4. 공포)는 제221조 제1항~제3항의 주체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서 “사법경찰관”으로 고치고, 제221조의2제1항의 “전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21조에 따른”으로,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를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정하여”로 고칩니다.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이므로, 기준일인 2026년 9월 23일 현재는 아직 시행 전이고 현행 문언은 위 표와 같습니다.
이 개정에서 제221조의2 제3항~제6항은 손대지 않으므로, 판사가 피고인ㆍ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해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제5항의 구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1조 단서 각 호(제197조의4, 제260조제1항, 제261조, 제220조의2, 제244조의6, 제199조의2 등)에 제221조ㆍ제221조의2는 들어 있지 않아 본문의 2026년 10월 2일이 시행일이며, 같은 부칙 제2조~제14조의 적용례ㆍ경과조치에도 이 두 조문은 나오지 않습니다.
한편 현행 조문 상단의 공포번호는 법률 제21241호(2025. 12. 30.)이지만, 제221조ㆍ제221조의2의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8496호(2007. 6. 1. 공포)입니다. 법률 제21241호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59조의3과 제215조의2 두 개이고, 그 부칙은 제1조(공포 후 2년, 단서로 제215조의2는 공포 후 6개월)와 제2조(판결서등의 열람ㆍ복사 적용례)만 두어 제221조ㆍ제221조의2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 ①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인 조사 안 나가면 처벌받나요?
형사소송법 제221조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만 정하고, 이 조문 안에 출석을 강제하거나 불출석에 제재를 두는 문언은 없습니다. 다만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는 제221조의2제1항에 따라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사 앞 증인신문에 피의자가 오면 미리 알 수 있나요?
판사가 증인신문기일을 정하면 제221조의2제5항에 따라 피고인ㆍ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그 기일을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통지를 받는 쪽은 조문에 열거된 피고인ㆍ피의자ㆍ변호인이며, 참여 여부는 그 통지를 받은 사람의 선택 영역입니다.
참고인 조사 영상녹화는 거부할 수 있나요?
제221조제1항 후단은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고 적고 있어, 참고인 조사의 영상녹화에는 그 사람의 동의가 요건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조문상 동의 없이 영상녹화할 수 있다는 문언은 제221조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