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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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전에 의견 낼 기회를 주지 않으면 그 처분은 무효인가요?
제21조제1항·제22조제3항의 통지와 의견제출 의무, 제21조제4항의 생략 재량을 갈라 보고, 이 조문들이 처분의 효력까지 정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처분 전에 의견 낼 기회를 주지 않으면 그 처분은 무효인가요?
불이익 처분 전 통지와 의견 기회라는 원칙, 서면·말·정보통신망이라는 제출 방법,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는 규정을 차분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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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전에 의견 낼 기회를 주지 않으면 무조건 무효인가요?
의견제출 기회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무효라고 할 수 없는 이유를 문답 형식으로 풀고, 법정 예외와 의견진술 기회 포기 여부를 구분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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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전에 의견 낼 기회를 주지 않으면 그 처분은 무효인가요?
법정 예외 없이 제22조제3항의 의견제출 기회를 건너뛴 경우가 왜 절차 문제인지,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에 효력 규정이 없다는 점과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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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전에 의견 낼 기회를 주지 않으면 그 처분은 무효인가요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제22조제3항과 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제4항을 대조하고, 청문 대상을 명시한 개정 조문이 사전 통지 시점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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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전에 의견 낼 기회를 주지 않으면 그 처분은 무효인가요?
의견제출기한은 10일 이상을 고려해 정하고 청문은 시작 10일 전까지 통지한다는 차이를 짚으며, 신청이 없어도 청문을 하는 경우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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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전에 의견 낼 기회를 주지 않으면 그 처분은 무효인가요?
제21조와 제22조가 정한 사전 통지·의견제출 기회를 표로 정리하고, 인허가 등의 취소나 신분ㆍ자격의 박탈처럼 신청 없이도 청문이 문제되는 유형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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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전에 의견 낼 기회를 주지 않으면 그 처분은 무효인가요?
사전 통지에 담아야 할 일곱 가지 사항부터 생략 재량, 신청 없이도 하는 청문까지 조문을 차례로 정리하고, 개별 처분의 무효·취소 판단은 다루지 않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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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전에 의견 낼 기회를 주지 않으면 그 처분은 무효인가요?
조문의 어미가 의무인지 재량인지 갈라 읽고, 청문·공청회·의견제출 세 갈래를 비교하며 네 조문 어디에도 무효를 정한 문언이 없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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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전에 의견을 낼 기회를 주지 않으면 그 처분은 무효인가요?
통지에 담아야 할 항목과 10일 이상으로 고려하는 의견제출기한을 짚으며, 실제 의견을 냈는지보다 법이 요구한 기회가 주어졌는지가 왜 중요한지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고소장 열람을 신청하면 그 안의 내용 전부를 볼 수 있을까
피의자가 볼 수 있는 것은 혐의사실 부분뿐이라는 수사준칙 제69조제3항 문언을 중심으로, 신청 주체와 공개 범위를 표로 비교하고 대신 신청할 때의 위임장 제출 요건까지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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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열람을 신청하면 고소장에 적힌 내용 전체를 볼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다'와 '허용된다'는 서로 다른 규정임을 강조하며, 제69조제5항의 대리 신청 요건과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된 공개 범위를 함께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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