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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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이라더니 범인 취급하며 조사했다면 그 진술을 재판에서 쓸 수 있나요?
피의자 지위였다면 임의성이 있어도 고지 없는 진술은 증거가 될 수 없고, 아니었다면 불고지만으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제244조의3 제1·2항의 고지·조서 기재 절차와 2011도8125 판결의 구분 기준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참고인이라더니 범인 취급하며 조사했다면, 그 진술을 재판에서 쓸 수 있나요
2011년 마약류 수입 사건 판결을 토대로, 참고인 불고지가 곧 증거능력 상실은 아니지만 고지를 피하려 참고인 조사 형식을 취했다면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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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이라더니 피의자처럼 조사했다면, 진술을 재판에서 쓸 수 있나요?
참고인 조서라는 제목도, 범행 관여 가능성도 피의자 지위를 단독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수사 개시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나 고지 회피 목적의 참고인 형식이 있었는지를 본 판례 기준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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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이라더니 피의자처럼 조사했다면, 그 진술을 재판에서 쓸 수 있나요?
조사 때 붙인 이름보다 실제 피의자 지위가 기준입니다. 객관적 자료 없이 공범 가능성만으로 피의자라 단정할 수 없다는 판례와, 참고인 형식이어도 실제 피의자 신문인지 따지는 쟁점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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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어긴 사실,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공개할 수 있을까? 행정절차법 제40조의3 위반사실 공표 정리
행정절차법 제40조의3의 '위반사실등' 정의부터 공표 재량, 증거 확인·사전 통지·정정 공표 의무까지 조문 문언을 따라 정리합니다. 공표 대상이 세 가지로만 한정되지 않는 이유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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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법 위반 사실을 공개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
행정절차법 제40조의3은 공표의 직접 근거가 아니라 절차를 정한 조문입니다. 공표 여부는 재량이지만 무엇을 공표할지는 개별 법률이 정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재량과 의무를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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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법을 어긴 사실을 법적 근거 없이 공개할 수 있나요?
위반사실 공표에는 법률에 따른 근거가 필요하지만, 위반이 확인될 때마다 공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근거가 있어도 사실 확인은 생략할 수 없고, 사전 통지·의견제출의 세 가지 예외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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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위반사실을 공개할 수 있나요
행정절차법 제40조의3이 정한 공표의 근거, 공표 전 확인 절차, 정정 공표 방법을 살피고, 이 조문만으로 개별 공표의 구체적 범위를 단정할 수 없다는 한계도 함께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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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이라더니 피의자처럼 조사했다면, 그 진술을 재판에서 쓸 수 있나요?
피의자 신문처럼 느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진술이 배제되지 않지만, 실제 피의자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면 자발적 진술도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제244조의3과 제308조의2가 함께 작동하는 구조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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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이라더니 피의자처럼 조사했다면, 그 진술을 재판에서 쓸 수 있을까요?
참고인이라 불렀다고 진술을 곧바로 쓸 수 있는 것도, 범행 관여 가능성만으로 피의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 개시 여부를 핵심으로 제244조의3과 관련 조항의 역할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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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사실 공개, 정부도 절차 없이 할 수 있나요?
정부가 법 위반 사실을 공개하려면 개별 법령의 근거가 필요하며, 공개 전 증거·근거 확인이라는 내용 검증 의무와 사전 통지·의견제출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긴급한 경우의 절차 생략 예외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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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실 공표에는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위반사실 공표는 행정절차법 제40조의3제1항의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전제를 충족해야 합니다. 제2항의 사실 확인 의무, 제3항의 사전 통지·의견제출과 세 가지 예외를 조항별로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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