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을 어긴 사실을 법적 근거 없이 공개할 수 있나요?
행정청이 위반사실을 일반에게 공표하려면 법률에 따른 근거가 필요합니다. 행정절차법 제40조의3제1항은 행정청이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의 성명·법인명, 위반사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처분사실 등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공표할 수 있다는 것은 재량을 뜻하며, 위반이 확인될 때마다 공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표를 결정하기 전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당사자의 명예·신용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타당한 증거와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행정청은 공표 전에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법은 다음 세 경우를 예외로 정합니다.
-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히 공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공표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밝힌 경우
의견제출 기회를 받은 당사자는 공표 전에 관할 행정청에 서면, 말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공표는 관보,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공표 전에 당사자가 관련 의무를 이행하거나 원상회복·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마쳤다면, 행정청은 공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치를 마쳤다는 사실만으로 공표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표 후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거나 공표에 포함된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정정해야 합니다. 행정청은 정정한 내용을 지체 없이, 기존 공표와 같은 방법으로, 기존 공표 기간 이상 공표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정정 내용을 공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행정절차법 제40조의3제1항부터 제8항
- 행정절차법 제27조, 제27조의2(제40조의3제5항에서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