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사실 공개, 정부도 절차 없이 할 수 있나요?

입력 2026.09.3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정부(행정청)가 법 위반 사실을 공개하려면 법률로 정한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공개 전에 객관적이고 타당한 증거·근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공공의 안전이 긴급할 때나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할 때는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정부가 사업자나 개인의 법 위반 사실을 인터넷이나 관보에 공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공개되면 평판 피해가 극심할 수 있어서, 정부가 어떤 법적 근거와 절차로 공개 권한을 행사하는지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다.

본문

정부가 위반 사실을 공개할 법적 근거가 있나요?

정부가 위반 사실을 공개하려면 반드시 법률 근거가 필요하다. 행정절차법 제40조의3은 행정청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고만 정했으므로, 구체적 법령(예: 식품위생법, 건축법 등 각 업무 영역의 법)에서 공개 대상·방법·요건을 정한 경우만 공개할 수 있다. 법률 근거 없는 공개는 불가능하다.

공개 전에 뭘 확인해야 하나요?

행정청은 공개 전에 객관적이고 타당한 증거와 근거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사실과 다른 정보가 공개되면 당사자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절차 문제가 아니라 내용 검증 의무로, 행정청이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공개 단계적용 조문행정청의 의무
공개 이전제40조의3제2항객관적·타당한 증거·근거 확인 의무
공개 이전제40조의3제3항당사자 사전 통지, 의견제출 기회 부여 의무
공개 후 사실 오류제40조의3제8항정정 내용 지체 없이 같은 기간 이상 공표 의무

당사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다. 행정청은 공개를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는 공개 전에 서면, 말, 또는 온라인 방식으로 관할 행정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는 법 위반의 사실 여부나 정도에 대해 당사자가 자신의 입장을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한 것이다.

다만 세 가지 예외가 있다.

  1. 긴급 상황: 공공의 안전이나 복리를 위해 급히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예: 식품 중독 사태, 결함 제품 회수 등)
  2. 의견 청취가 곤란한 경우: 공개의 성질상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명백히 들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3. 당사자의 포기: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밝힌 경우

법 위반을 이미 해결하면 공개를 피할 수 있나요?

행정청은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등의 조치를 마친 경우,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다. 조치를 완료해도 공개할지 말지는 행정청의 판단에 달려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당사자의 조치만으로는 공개를 반드시 막을 수 없다.

공개된 내용이 틀렸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개 후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공개에 포함된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행정청은 지체 없이 정정 내용을 원래 공개 방식(관보, 공보, 홈페이지 등)과 같은 방법으로 원래 공개 기간 이상 공표해야 한다. 이는 의무이므로 행정청이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정 공표를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수 있다.

관련 법령

행정절차법 제40조의3(위반사실 등의 공표)

제40조의3(위반사실 등의 공표) ① 행정청은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의 성명ㆍ법인명, 위반사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처분사실 등(이하 "위반사실등"이라 한다)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공표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정부가 법 위반을 공개했는데 절차를 안 지켰다면?

A. 법정 벌칙은 없다. 다만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그 공개 결정의 효력을 다투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또한 공개 내용이 거짓이면 정정 공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의견 제출 후에도 공개되나요?

A. 당사자의 의견이 공개 결정을 막지는 않는다. 의견 제출 기회는 당사자가 자신의 입장을 표현할 수 있게 한 것일 뿐, 행정청은 의견을 받은 후에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행정청은 의견을 검토하고 반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공개된 정보는 언제부터 지우거나 정정해야 하나요?

A. 행정청은 사실 오류를 안 순간부터 지체 없이 정정해야 한다. 정정한 내용은 최소한 원래 공개된 기간만큼은 같은 방식으로 공표해야 한다. 공개 자체를 내렸다고 해서 온라인에 남아 있는 기존 기록까지 책임지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청의 공식 채널에서는 정정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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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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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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