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이라더니 피의자처럼 조사했다면, 그 진술을 재판에서 쓸 수 있나요?

입력 2026.09.3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진술의 증거능력은 조사 때 붙인 이름보다 당시 실제로 피의자 지위에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진술거부권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될 수 있지만, 피의자 지위가 아니었던 참고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인 조사였다는 설명과 실제 조사 방식이 달랐다는 주장이 나오면, 진술을 재판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은 공범일 가능성만으로 피의자 지위를 단정하지 않고,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인정해 수사를 개시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피의자와 참고인의 구분은 무엇으로 하나요?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 대상자의 범죄혐의를 인정해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인정됩니다. 함께 범행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의자 지위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1도8125 판결은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에게 공범관계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객관적인 자료 없이 피의자 지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반대로 조사 형식이 참고인 조사였더라도 실제로는 피의자를 신문한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진술은 배제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이 조문은 참고인에게 고지하라는 의무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피의자 지위에 있는 사람을 미리 고지하지 않고 신문했다면,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문서라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만으로 피의자신문과 달리 취급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2011도8125 판결의 설명입니다.

참고인 형식을 빌려 조사했다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대법원 2011도8125 판결은 수사기관이 진술거부권 고지를 피하려고 피의자신문 대신 참고인 조사 형식을 취했다고 볼 사정이 기록에서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그런 의도가 있는 경우의 증거능력까지 확정한 것은 아니므로, 그 효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결국 조사 당시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가 실제로 개시됐는지, 피의자 지위였는지, 고지를 피하려는 조사였는지를 관련 자료로 따져야 합니다.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하며, 제244조의3의 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증거능력 문제는 이 조문과 판례를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행위별로 적용 조문과 효과는 어떻게 나뉘나요?

어떤 행위적용 조문증거능력·효과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지 않음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1항, 제308조의2피의자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될 수 있음
피의자에게 고지한 뒤 권리 행사 여부를 묻고 답변을 조서에 기재함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2항답변을 조서에 기재하고 자필 기재 또는 기명날인·서명을 받도록 함
피의자 지위가 아닌 참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음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308조의2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음
공범일 가능성만으로 조사대상자를 피의자라고 판단함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308조의2가능성만으로 피의자 지위를 단정할 수 없음

법정형과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보나요?

제244조의3과 제308조의2는 진술거부권 고지 절차와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다루는 조문으로, 글감에는 이 조문에 따른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쟁점은 형량보다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쟁점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글감에 제시되어 있지 않아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11도8125 판결은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원심을 법리오해로 파기환송했습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11도8125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8125 판결

[1] 피의자에 대한 진술거부권 고지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여 진술이 강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정되는 것인데, 이러한 진술거부권 고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내용 및 진술거부권 고지가 갖는 실질적인 의미를 고려하면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되는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2]

판결문 원문 (2011-11-10 선고)

자주 묻는 질문

참고인으로 조사받았는데 진술거부권을 못 들었으면 진술을 못 쓰나요?

참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피의자 지위였는지,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인정해 수사를 개시한 상태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공범일 가능성이 있으면 참고인도 피의자인가요?

공범일 가능성만으로 피의자 지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조사 대상자의 범죄혐의를 인정해 수사를 개시한 때 피의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진술조서로 작성했으면 피의자신문조서와 다른가요?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라면 진술조서·진술서·자술서라는 명칭만으로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습니다.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서류의 형식과 별개로 증거능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30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