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어긴 사실,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공개할 수 있을까? 행정절차법 제40조의3 위반사실 공표 정리

입력 2026.09.30. 오전 10:08

핵심 답변

행정절차법은 위반사실 공표를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행정청이 원하는 대로 공개할 수 있게 한 조항이 아닙니다. 공표 근거를 법률에 두도록 한 것입니다(행정절차법 제40조의3제1항).

이 조문의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표할지는 행정청이 판단합니다(재량). 문언은 “공표할 수 있다”입니다. “공표하여야 한다”가 아닙니다.
  • 공표 전에 증거와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의무). 사실과 다른 공표로 당사자의 명예ㆍ신용 등이 훼손되지 않게 하려는 규정입니다.
  • 공표 전에 당사자에게 알리고 의견제출 기회를 줘야 합니다(의무). 다만 법이 정한 예외 세 가지에 해당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 공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공표에 포함된 처분이 취소되면 정정 공표를 해야 합니다(의무).

1. ‘위반사실등’이란 무엇인가

제40조의3제1항에서 공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의 성명ㆍ법인명, 위반사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처분사실 등(이하 “위반사실등”이라 한다)

위반한 사람이나 법인의 이름, 무엇을 위반했는지, 그 위반 때문에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를 묶어서 “위반사실등”이라고 부릅니다. 괄호 정의 끝에 “등”이 붙어 있으므로 대상이 이 세 가지로만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공표의 근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청은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의 성명ㆍ법인명, 위반사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처분사실 등(이하 “위반사실등”이라 한다)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공표할 수 있다.

여기서 짚을 점은 두 가지입니다.

  1. 근거는 ‘법률’입니다. 공표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은 공표를 할 때 지켜야 할 공통 절차를 정하고, 공표할 수 있는 근거는 법률에 두도록 한 구조입니다.
  2. 공표는 재량입니다. “공표할 수 있다”이므로 위반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공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법률 근거 없이 공표했을 때 어떤 법적 효과가 생기는지(효력, 배상 등)는 이 조문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이 바탕으로 한 자료에서는 이 조문에 관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공표 전 사실 확인은 의무 (제2항)

행정청은 위반사실등의 공표를 하기 전에 사실과 다른 공표로 인하여 당사자의 명예ㆍ신용 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객관적이고 타당한 증거와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공표는 이름과 위반 내용을 일반에 알리는 일이어서, 사실이 틀리면 당사자의 명예와 신용이 크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공표 전에 증거와 근거를 확인하도록 의무로 정했습니다.

4. 사전 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는 의무, 예외는 세 가지뿐 (제3항)

원칙

행정청은 위반사실등의 공표를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예외 사유 (원문)
제1호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공표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호해당 공표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3호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밝힌 경우

예외는 이 세 가지뿐입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행정청은 미리 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줘야 합니다.

용어 주의: 한 항 안에서도 표현이 다릅니다. 본문은 “의견제출”, 제2호는 “의견청취”, 제3호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밝힌 경우”입니다. 조문을 인용할 때는 원문 표현을 그대로 쓰는 것이 정확합니다.

5. 의견은 어떻게 내고, 공표는 어디에 하나 (제4항~제6항)

  • 의견제출 방법(제4항): 의견제출 기회를 받은 당사자는 공표 전에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준용 규정(제5항): 의견제출 방법과 제출 의견의 반영 등에는 제27조 및 제27조의2를 준용합니다. 이때 “처분”은 “위반사실등의 공표”로 봅니다. 준용되는 두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제40조의3 문언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 공표 방법(제6항): 위반사실등의 공표는 관보,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합니다.

6. 의무를 이행하면 공표하지 않는가 (제7항)

행정청은 위반사실등의 공표를 하기 전에 당사자가 공표와 관련된 의무의 이행,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마친 경우에는 위반사실등의 공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언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곧 재량입니다. 당사자가 조치를 마쳤다고 해서 공표가 면제되거나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표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가 생기는 것이고, 최종 판단은 행정청이 합니다.

7. 잘못 공표됐다면: 정정 공표는 의무 (제8항)

행정청은 공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거나 공표에 포함된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정하여, 정정한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공표와 같은 방법으로 공표된 기간 이상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원하지 아니하면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발동 사유: ① 공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진 경우 또는 ② 공표에 포함된 처분이 취소된 경우
  • 정정 방법: “지체 없이”, “해당 공표와 같은 방법으로”, “공표된 기간 이상” 공표해야 합니다(의무).
  • 단서: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정정 공표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재량). 정정 공표가 다시 사건을 알리는 결과가 될 수 있어서 당사자의 뜻을 고려하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8. 의무와 재량 한눈에 보기

항내용성격
제1항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사실등 공표재량 (“할 수 있다”)
제2항공표 전 객관적이고 타당한 증거와 근거 확인의무 (“하여야 한다”)
제3항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의무 (“주어야 한다”), 단서 세 가지 예외
제4항당사자의 의견제출당사자의 권리 (“할 수 있다”)
제5항제27조·제27조의2 준용준용·간주
제6항관보,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공표방법 규정
제7항조치를 마치면 공표하지 않을 수 있음재량
제8항정정 공표 /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생략 가능의무 / 단서는 재량

9. 언제부터 적용되나: 신설 경위와 적용례

  • 신설: 제40조의3은 법률 제18748호(2022. 1. 11. 공포, 일부개정)로 신설되었습니다([본조신설 2022.1.11]). 이 문언은 현재 현행 법률의 공포번호와 같은 개정으로 만들어졌고, 2026년 9월 30일 기준 현행 조문입니다.
  • 시행일: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같은 조 단서의 “2023년 3월 24일”은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에만 해당하며, 제40조의3의 시행일이 아닙니다.
  • 적용례: 부칙 제5조는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사실등의 공표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별도의 경과조치 조문은 없습니다.
  • 벌칙: 제40조의3에는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같은 개정에서 함께 고친 조문에도 벌칙·과태료 조문은 없습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Q1. 정부가 아무 법률 근거 없이 위반사실을 공개해도 되나요? 행정절차법 제40조의3제1항은 위반사실등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표는 법률에 근거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Q2. 법을 위반하면 반드시 이름이 공개되나요? 아닙니다. 제1항은 “공표할 수 있다”로, 공표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입니다.

Q3. 공표 전에 미리 연락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행정청은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줘야 합니다(제3항). 다만 긴급한 공표 필요,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타당한 이유, 당사자의 의견진술 기회 포기 명시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예외입니다.

Q4. 의견은 어떤 방식으로 낼 수 있나요? 공표 전에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제4항).

Q5. 위반 상태를 바로잡으면 공표되지 않나요? 의무 이행,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공표 전에 마치면 행정청은 공표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제7항). 재량이므로 공표되지 않는다고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Q6. 잘못된 내용이 공표되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공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거나 공표에 포함된 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청은 정정한 내용을 지체 없이, 같은 방법으로, 공표된 기간 이상 공표해야 합니다(제8항).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정정 공표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행정절차법 제40조의3(위반사실 등의 공표) 제1항~제8항 (제3항제1호~제3호 포함)
  • 행정절차법 제27조, 제27조의2 (제40조의3제5항에 따른 준용 대상)
  • 행정절차법 부칙 <법률 제18748호, 2022. 1. 11.> 제1조(시행일), 제5조(위반사실등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관련 법령: 행정절차법 제4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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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30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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