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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몰랐다고 하면 과태료를 안 내도 되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제8조로 본 기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와 제8조(위법성의 착오) 원문을 2026년 10월 2일 시행 현행본으로 제시하고, 잘못 안 사실과 그 정당한 이유를 모두 갖춰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기준을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법을 몰랐다고 하면 과태료를 안 내도 되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는 고의·과실이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 규정이지만, 과실만 있어도 부과 요건은 충족된다. '법을 몰랐다'는 주장은 위법성의 착오로서 제8조가 따로 규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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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몰랐다고 하면 과태료를 안 내도 되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와 제8조가 정한 과태료 면제 요건을 각각 나눠 본다. 과실이 있으면 제7조 면제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것만으로 반드시 부과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도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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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몰랐다고 하면 과태료를 안 내도 되나요?
과태료를 통지받은 뒤 '규정을 몰랐다'고 설명하면 납부 의무가 없어지는지, 2026년 10월 5일 기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와 제8조를 표로 나눠 부과 여부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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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몰랐다고 하면 과태료를 안 내도 되나요?
'법을 몰랐다'는 말 자체가 결론을 정하지는 않는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의 오인과 정당한 이유, 제7조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구분해 과태료 부과가 배제되는지 간결하게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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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몰랐다고 하면 과태료를 안 내도 되나요
'규정을 몰랐다'거나 '위법한 줄 몰랐다'는 생각만으로는 부족하다. 과태료 부과 여부는 법률 인식의 유무가 아니라 제7조의 고의·과실과 제8조의 정당한 이유 있는 오인으로 가려지며, 제8조는 정당한 이유의 구체적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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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몰랐다고 하면 과태료를 안 내도 되나요?
새 규제나 신고 의무가 생길 때마다 나오는 '몰랐으니 봐달라'는 항변이 완전히 근거 없지는 않지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는 몰랐던 데 정당한 이유까지 인정돼야 면제한다는 점을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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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몰랐다고 하면 과태료를 안 내도 되나요?
법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은 위법하지 않다는 오인과 관련될 수 있지만, 그 말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는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와 제8조를 구분해 오인 사실과 정당한 이유를 함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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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몰랐다고 해서 과태료를 피할 수 있을까?
법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는 과태료를 피하기 어렵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는 고의와 과실이 모두 없어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제8조는 위법하지 않다는 오인과 그 오인의 정당한 이유를 동시에 요구한다. 일시정지 표지판을 못 본 사례로 과실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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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몰랐다고 하면 과태료를 안 내도 될까
법을 몰랐다는 사실만으로는 과태료가 면제되지 않는다. 공소청법 부칙에 따른 타법개정으로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현행본에서도 제7조와 제8조는 그대로라는 점을 함께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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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몰랐다고 하면 과태료를 안 내도 되나요?
단순한 무지는 과태료 면제 사유가 아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의 고의·과실 판단에서는 주관적 의도보다 객관적 사정이 우선하고, '법을 몰랐다'는 주장은 정당한 이유 있는 오인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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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송치 뒤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나요
불송치 때의 서류·증거물 송부와 이의신청 뒤의 사건 송치가 어떻게 다른지 조문별 절차상 효과 표로 비교하고, 통지일부터 3개월 안에 소속 관서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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