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몰랐다고 하면 과태료를 안 내도 되나요?

입력 2026.10.05. 오전 10:08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그런 법이 있는 줄 몰랐다”고 항변하는 경우가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단순히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과태료가 면제되지 않는다.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 부과에도 일정한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고, 그 요건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과태료도 고의·과실이 없으면 부과하지 못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7조(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언이 “부과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행정청의 재량 사항이 아니라, 고의·과실이 없으면 부과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 규정이다.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식의 재량 규정이 아니다.

또 하나 주의할 부분은 요건이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점이다. 즉 일부러 위반한 경우(고의)뿐 아니라 부주의로 위반한 경우(과실)도 과태료 부과의 요건이 된다는 뜻이다. 바꿔 말하면 “고의가 있어야만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는 이해는 틀렸다. 과실만 있어도 제7조의 요건은 충족되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7조가 막는 것은 고의도 과실도 전혀 없는, 즉 본인 잘못이 없는 경우다.

‘법을 몰랐다’는 별도로 제8조가 규율한다

“법을 몰랐다”는 주장은 통상 고의·과실의 문제가 아니라, 위법성의 착오 문제로 다뤄진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8조(위법성의 착오)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정확히 읽는 것이 핵심이다. 제8조가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다.

  1.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했을 것
  2.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두 요건이 모두 있어야 과태료가 면제된다. 단순히 “몰랐다”, “위법인 줄 몰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렇게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별도로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조문의 표현이 “법을 몰랐다”가 아니라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이라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단순 무지(법 규정의 존재 자체를 몰랐던 경우)와, 그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적극적으로 오인한 경우는 법적으로 같은 층위에서 논의되는 개념이며, 제8조는 후자의 표현을 쓰고 있다.

그래서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몰랐다는 사정을 주장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무조건 과태료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제7조는 고의·과실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과실이라도 있으면 제7조로는 면제되지 않는다.
  • 제8조는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했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을 때”에 한해 면제를 인정한다. 오인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 ‘정당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지, 그리고 고의·과실이나 정당한 이유의 존재를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는 이 조문 자체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즉 “법을 몰랐다”는 사정은 과태료를 다투는 국면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유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 면제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8조가 정한 엄격한 요건, 특히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비로소 면제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참고: 조문 확인 시 주의할 점

과태료 관련 조문을 검색하다 보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다른 조문(예: 제25조)이 개정 예고된 상태로 함께 검색되는 경우가 있다. 이번 원고 작성 기준일 현재 제25조를 고치는 개정 법률은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이 개정은 제7조·제8조와는 무관하며, 제7조·제8조의 문언 자체는 이 개정으로 바뀌지 않는다.


참고 법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위법성의 착오)

관련 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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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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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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