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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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에 아무 조건이나 붙일 수 있나요? 목적과 무관한 조건의 효력은
인허가나 영업등록에 처분 목적과 동떨어진 조건이 붙는 상황을 출발점으로, 재량처분인지에 따른 기준 차이와 제17조제4항의 세 요건을 차례로 살펴 그런 조건이 적법한 부관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허가에 붙은 조건, 목적과 상관없으면 효력이 있을까 — 행정기본법 제17조로 보는 부관의 한계
행정기본법 제17조제4항의 세 요건을 조문 문언 그대로 짚고 목적과 무관한 조건이 어느 요건에 저촉될 수 있는지 살피며, 부관 정의의 '등'이 갖는 의미와 무효·취소 여부를 단정하지 않는 이유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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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에 허가 목적과 상관없는 조건이 붙었다면, 그 조건은 효력이 있을까
허가 목적과 상관없는 조건은 제17조제4항의 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답하고, 무효·취소 여부를 정한 조문과 확인된 판례가 없다는 점, 이번 개정에서 제17조가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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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의 친족이면 수사를 회피해야 하나요?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사건관계인의 친족이면 기관장 허가를 받아 회피해야 합니다. 회피신청서는 수사관이 내는 문서이며, 허가하는 '소속 기관의 장'과 받는 '소속경찰관서장'의 표현 차이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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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과 친척이면 담당자가 바뀔까? 회피의 의무와 절차
수사관이 피의자·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면 회피는 의무지만 자동 교체는 아닙니다. 수사준칙 제11조 요건과 회피신청서 제출부터 기관장 허가까지 3단계 절차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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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이 상대방과 친척이면, 말 안 해도 스스로 빠져야 할까
결론은 법령상 회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사준칙 제11조를 의무 주체·요건·효과로 나눠 읽고, '이에 준하는 관계'처럼 조문이 열거하지 않은 범위는 단정하지 않는다는 한계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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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이 상대방과 친척이면, 말 안 해도 스스로 빠져야 하나요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회피는 수사관 본인이 이행할 의무입니다. 그냥 두면 알아서 빠지는지, 직접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지 궁금한 분께 회피 의무의 주체와 허가 절차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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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이 상대방과 친척이면,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빠져야 하나요?
당사자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회피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피신청서는 사건관계인이 교체를 요구하는 문서로 보기 어렵다는 점, 질문 속 '상대방'이 피의자·사건관계인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라는 점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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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이 상대방의 친척이면 스스로 회피해야 하나요?
친족관계 등이 있으면 사법경찰관리가 기관장 허가를 받아 회피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사건관계인의 신청이 아니라 수사관에게 부과되며, 회피신청서도 사건 당사자가 아닌 수사관이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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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이 사건 상대방과 친척이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빠져야 하나요?
일상에서 말하는 '친척'이 수사준칙 제11조의 친족관계나 이에 준하는 관계에 해당하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사건관계인의 요청 여부와 수사관의 회피 의무를 구분하고, 허가 없는 즉시 교체는 단정할 수 없음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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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이 상대방과 친척이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빠져야 하나요? 수사준칙 제11조의 회피 의무
수사준칙 제11조는 '해야 한다'로 끝나는 의무 규정이고 사건관계인의 신청은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기관장 허가와 경찰수사규칙 제10조 회피신청서라는 두 조건을 조문 원문과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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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이 피의자의 친척이면, 담당이 바뀌나요?
피의자와 친척인 수사관은 당사자 요청이 없어도 회피해야 하지만 일방적으로 사건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회피 요건과 근거 조문, 회피신청서 제출 절차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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