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몰랐다고 해서 과태료를 피할 수 있을까?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법을 몰랐는데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라는 것인데, 단순한 대답은 그렇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의·과실이 없어야만 과태료 면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는 명확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둘 다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의가 없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과태료를 매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 운전 중 일시정지 표지판을 보지 못했다면 고의는 없지만 부주의라는 과실이 있는 셈입니다. 이 경우 제7조로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법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
법을 몰랐다는 것과 과실이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즉,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것 — 자신이 한 행동이 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진정으로 잘못 믿었어야 합니다.
-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오인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객관적·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의 범위
제8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조문 자체에 명시되지 않습니다. (문장 삭제 - 기준 자료에 없는 기준 제시) (문장 삭제 - 기준 자료에 없는 기준 제시)
결론
“법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를 피할 수 없습니다. 제7조의 고의·과실이 모두 없거나, 제8조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과태료 부과를 면할 수 있습니다. 두 조건 모두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므로, 일반인이 이를 입증하거나 입증받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위법성의 착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