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송치 뒤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나요

입력 2026.10.0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이 법정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하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은 불송치 통지, 이의신청 기간, 이의신청이 접수된 뒤의 송치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불송치 통지서에는 이의신청 안내와 서식도 함께 보내야 하므로,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일과 안내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송치와 이의신청 뒤의 송치는 어떻게 다른가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며, 이 경우에는 고소인등에게 송치하지 않는 취지와 이유를 통지합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은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송치와 관계 서류·증거물 송부를 의무로 정합니다. 따라서 불송치 통지를 받은 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절차상 효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1호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
그 밖의 경우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
불송치 관련 통지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 통지, 결정서·이의신청 안내·서식 동봉
이의신청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1항·제3항소속 관서의 장에게 신청, 통지일부터 3개월 이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4항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 송치 및 처리결과·이유 통지

이의신청은 누구에게, 언제 해야 하나요?

이의신청은 검사가 아니라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합니다. 제245조의6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소속 관서의 장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 범위는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송부일부터 6개월입니다.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고발인은 원칙적으로 이의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해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의 구체적 범위는 이 글의 자료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발인이라면 통지서의 이의신청 안내와 적용 조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불송치 통지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송치하지 않는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7일의 출발점은 불송치 결정을 한 날이 아니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한 날입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지 못한 고소인등은 사법경찰관에게 통지를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등의 결정서를 보내기 전 개인정보 등을 보호하는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이의신청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보나요?

이 글에서 다루는 조항은 불송치 통지와 이의신청, 사건 송치 절차를 정한 규정입니다. 해당 절차 자체에 관한 법정형이나 공식 선고 통계, 양형기준 수치는 글감에 제시되어 있지 않아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됩니다.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송치된다는 점은 형사처벌 여부나 처벌 수위를 정하는 내용과는 구별됩니다. 제공된 조문은 송치 이후 검사의 처분 결과나 그 결과에 따른 처벌을 정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①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고소인등에 대한 송부통지)

제245조의6(고소인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등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등의 결정서와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

제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3조(수사 및 사건 처분 결과의 통지)

제53조(수사 및 사건 처분 결과의 통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51조 또는 제52조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소인등과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소인등에게만 통지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아닌 소속 관서의 장이 법에서 정한 신청 상대방입니다.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이의신청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소속 관서의 장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범위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한 날부터 6개월입니다.

불송치 통지서를 못 받으면 이의신청을 못 하나요?

불송치 통지를 받지 못한 고소인등은 사법경찰관에게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에 따른 통지를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준칙은 이러한 통지 요구권을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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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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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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