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몰랐다고 하면 과태료를 안 내도 되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제8조로 본 기준
핵심 답변
‘법을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과태료를 피할 수 없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를 매기지 않는 경우를 두 조문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 제7조(고의 또는 과실): 고의도 과실도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 제8조(위법성의 착오):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잘못 알고 한 행위라도, 그렇게 잘못 안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흔히 “법을 몰랐다”고 하는 상황은 제8조의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제8조는 잘못 알았다는 사실만으로 과태료를 빼 주지 않습니다. 잘못 알았고, 그렇게 잘못 안 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조문 원문
질서위반행위규제법(현행: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2026. 10. 2. 시행, 소관 법무부)의 두 조문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조(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조(위법성의 착오)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두 조문 모두 항·호·목으로 나뉘지 않은 한 문장입니다. 단서나 괄호 정의도 없습니다.
제7조: 고의도 과실도 없으면 과태료를 매기지 않는다
요건은 ‘고의 또는 과실’
제7조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는 고의도 과실도 없는 질서위반행위입니다. 반대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고의가 있으면 제7조로 과태료를 피할 수 없습니다.
- 과실만 있어도 제7조로 과태료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일부러 한 게 아니니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라는 생각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일부러 한 것이 아니어도 과실이 있으면 제7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재량이 아니다
제7조의 끝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입니다. 고의도 과실도 없는 행위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법이 정한 결론입니다. 행정청이 봐줄 수도 있고 안 봐줄 수도 있다는 뜻의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가 아닙니다.
제8조: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경우 두 요건이 필요하다
조문이 쓰는 표현
제8조는 ‘법을 몰랐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조문의 표현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입니다. 이를 이 법은 ‘위법성의 착오’라고 부릅니다.
두 요건
| 구분 | 내용 | 조문 문언 |
|---|---|---|
| 요건 ① |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잘못 알았을 것 |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
| 요건 ② | 그렇게 잘못 안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
| 결과 |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함 |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에 한하여”라는 표현 때문에 요건 ①만 있고 요건 ②가 없으면 제8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제8조로 과태료를 피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의 기준은 조문에 없다
제8조는 어떤 경우가 ‘정당한 이유’인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고의·과실이나 정당한 이유를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도 제7조·제8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개별 사안의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면 항상 인정된다”는 식의 일반 기준은 조문만으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니까 고의·과실과 상관없이 부과되나요? 아닙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는 고의도 과실도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과태료에도 고의 또는 과실이 필요합니다.
Q2. 고의가 없었으면 과태료를 안 내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7조의 요건은 “고의 또는 과실”입니다. 고의가 없어도 과실이 있으면 제7조로 과태료를 피할 수 없습니다.
Q3. 그 행위가 법에 걸리는 줄 정말 몰랐습니다. 과태료가 빠지나요? 제8조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잘못 알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잘못 안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Q4. 어떤 경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나요? 조문에는 구체적 기준이 없습니다. 제8조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라고만 정합니다. 인정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판단됩니다.
Q5. 최근 법 개정으로 제7조·제8조가 바뀌었나요? 2026년 10월 5일 기준으로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행법은 법률 제21490호(2026. 3. 24. 타법개정)로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공소청법 부칙에 따른 개정이며, 이 법에서 바뀐 것은 제54조제2항의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고친 부분입니다. 제7조·제8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어 두 조문의 현재 문언이 어느 개정으로 만들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법률 제21460호(2026. 3. 17. 일부개정)는 2028년 3월 1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고치는 조문은 제25조이며, 기준일 현재 아직 시행 전입니다. 바뀌는 구체적 문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개정의 부칙은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정합니다.
- 이 시행 예정 개정에서도 제7조·제8조 문언은 그대로입니다.
한눈에 정리
- 과태료도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부과됩니다. 둘 다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제7조).
- 과실만 있어도 제7조로는 과태료를 피할 수 없습니다.
-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경우는 제8조의 위법성 착오 문제입니다. 잘못 알았고, 그렇게 잘못 안 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 ‘정당한 이유’의 구체적 기준과 증명 책임은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위법성의 착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법률 제21460호로 개정, 2028. 3. 1. 시행 예정, 기준일 현재 미시행)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제2항(법률 제21490호로 개정)
- 부칙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제1조, 제9조<44>
- 부칙 <법률 제21460호, 2026. 3. 17.> 제1조,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