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몰랐다고 하면 과태료를 안 내도 되나요?

입력 2026.10.05. 오전 10:08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말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와,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구분합니다.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고의와 과실이 모두 없는 질서위반행위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반대로 과실이 있으면, 고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제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한 경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두 가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했을 것
  •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법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은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한 사정과 관련될 수 있지만, 그 말만으로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오인 사실뿐 아니라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리

과태료도 고의 또는 과실이 전혀 없으면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했으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 조문은 ‘법을 몰랐다’는 사정 자체를 별도의 면제 사유로 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고의·과실 또는 정당한 이유를 누가 증명하는지에 대해서는 제7조와 제8조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

관련 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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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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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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