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몰랐다고 하면 과태료를 안 내도 될까
요약 및 결론: 법을 몰랐다는 사실만으로는 과태료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와 별도로 같은 법 제7조는 고의도 과실도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그런 규정이 있는 줄 몰랐다"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현행본은 법률 제21490호로,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개정은 공소청법 부칙에 따른 타법개정입니다. 이번 개정에서도 고의·과실(제7조)과 위법성의 착오(제8조) 조문은 그대로입니다. 두 조문은 몰랐다는 주장이 어디까지 받아들여지는지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과태료도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부과되나요?
과태료도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부과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조문 끝이 “부과하지 아니한다”이므로, 고의와 과실이 모두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행정청의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제7조의 요건은 “고의 또는 과실”입니다. 일부러 하지 않았더라도 부주의(과실)가 있었다면 제7조로는 과태료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제7조로 면제되려면 고의와 과실이 모두 없어야 합니다.
‘법을 몰랐다’는 주장은 어느 조문으로 판단하나요?
‘법을 몰랐다’는 주장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위법성의 착오)로 판단합니다. 제8조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과태료가 면제되려면 다음 두 가지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 오인: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잘못 알고 행위를 했을 것
- 정당한 이유: 그렇게 잘못 안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제8조의 문언은 “법을 몰랐다”가 아니라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입니다. 제8조에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라는 제한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제8조에 따라 면제되지 않습니다.
행위별로 과태료 부과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와 제8조를 행위자의 인식 상태에 따라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별 과태료의 금액은 각 개별 법령이 정하며, 아래 표는 제7조·제8조에 따라 과태료가 면제되는지만 정리한 것입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과태료 부과에 미치는 효과 |
|---|---|---|
| 알면서 일부러 한 질서위반행위(고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 제7조에 따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 부주의로 한 질서위반행위(과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 제7조에 따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 고의도 과실도 없는 질서위반행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함(의무) |
|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했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 |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함 |
|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했지만,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 | 제8조에 따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정당한 이유’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의 조문은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이 부분을 해석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정이 있으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누가 고의·과실이나 정당한 이유를 증명해야 하는지도 제7조·제8조 조문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입증책임을 행위자와 행정청 가운데 어느 쪽이 지는지는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몰랐다는 이유로 과태료가 면제되는 경우는 얼마나 되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제8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건수나 비율에 관한 통계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과태료에는 형사처벌과 같은 양형기준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8조에 따른 면제가 실제로 얼마나 인정되는지는 수치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최근 개정으로 제7조·제8조가 바뀌었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제8조의 문언은 최근 개정에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은 법률 제21490호(2026. 3. 24. 타법개정, 2026. 10. 2. 시행)입니다. 이 개정은 공소청법 부칙에 따른 것이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바꾼 것은 제54조제2항의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고친 것뿐입니다. 제7조·제8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어서 지금의 문언을 어느 개정이 만들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2028년 3월 1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460호(2026. 3. 17. 일부개정)는 제25조를 고칩니다. 이 글의 기준일(2026. 10. 5.) 현재 아직 시행되지 않았으며, 제25조가 어떤 문언으로 바뀌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시행예정본에서도 제7조·제8조의 문언은 지금과 같습니다. 이 개정법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를 둡니다.
관련 법령
제7조(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조(위법성의 착오)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자주 묻는 질문
과태료 규정이 있는 줄 몰랐으면 안 내도 되나요?
규정을 몰랐다는 사실만으로는 과태료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두 요건이 모두 있어야 면제됩니다.
실수로 한 건데도 과태료가 나오나요?
실수, 즉 과실이 있었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로는 과태료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제7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고의뿐 아니라 과실도 과태료 부과의 요건이 됩니다.
고의도 과실도 없으면 과태료가 취소되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조문 끝이 "부과하지 아니한다"이므로 부과하지 않는 것은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다만 고의·과실이 없다는 점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는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