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몰랐다고 하면 과태료를 안 내도 되나요?

입력 2026.10.05. 오전 10:08

법을 몰랐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과태료 부과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경우에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했다는 사실과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요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고의·과실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다. 같은 법 제7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의가 없더라도 과실이 있다면, 제7조만을 근거로 과태료 부과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법을 몰랐다”는 말 자체가 결론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8조의 오인과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제7조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 제8조(위법성의 착오)

관련 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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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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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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