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에 허가 목적과 상관없는 조건이 붙었다면, 그 조건은 효력이 있을까
요약 및 결론: 허가 목적과 상관없는 조건은 행정기본법 제17조제4항이 정한 부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부관은 ①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②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으며, ③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여야 하고,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건이 무효인지 취소 대상인지는 제17조에 쓰여 있지 않고, 이 주제에 관해 확인된 판례도 없습니다.
행정청이 허가를 내주면서 그 허가와 연관성이 잘 보이지 않는 의무를 함께 붙이면, 신청인은 이 조건을 꼭 따라야 하는지부터 묻게 됩니다. 행정기본법 제17조는 이런 부속 조건, 곧 '부관'을 언제 붙일 수 있고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를 일반 규정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현행 행정기본법(법률 제20824호)은 2026년 3월 19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제17조는 이 개정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이번 개정으로 바뀐 조문은 제28조(과징금의 기준)와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입니다.
허가 목적과 관계없는 조건은 행정기본법상 허용되나요?
허용되지 않습니다. 행정기본법 제17조제4항은 부관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정한 의무 규정이고, 그중 제1호는 “해당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제2호는 “해당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허가 목적과 상관없는 조건은 최소한 제2호의 실질적 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제17조제4항의 세 요건은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요건입니다. 처분 후 부관 변경 사유를 정한 제3항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쓴 것과 달리, 제4항은 각 호 요건 모두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씁니다. 그래서 처분과 관련은 있더라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는 조건(제3호)이나, 처분의 목적에 어긋나는 조건(제1호)도 제4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허가에 붙은 조건’에 행정기본법 제17조가 적용되나요?
행정기본법 제17조가 다루는 대상은 ‘허가’가 아니라 ‘처분’입니다. 허가가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면 그 허가에 붙은 조건에 제17조의 부관 규정이 적용됩니다. 조문에는 ‘허가’라는 낱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행정기본법 제17조제1항은 부관을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등”이라고 정의합니다. 따라서 ‘조건’은 부관의 한 종류입니다. 정의 끝에 “등”이 붙어 있으므로 부관은 이 네 가지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 정의에는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문언이 붙어 있어, 이 정의는 제17조 안에서만 적용됩니다.
행정청은 어떤 처분에 조건을 붙일 수 있나요?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는 처분에 재량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량이 있는 처분에는 행정청이 부관을 붙일 수 있고(제17조제1항), 재량이 없는 처분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붙일 수 있습니다(제17조제2항).
행정기본법 제17조제1항은 재량이 있는 처분에 부관을 붙일 때 법률 근거를 따로 요구하는 문언을 두지 않습니다. 이 항의 어미는 “붙일 수 있다”이므로, 재량처분이라고 해서 부관을 붙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기본법 제17조제2항이 요구하는 근거는 ‘법률’입니다. 조문 문언은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이며, 법령이나 규정 일반으로 넓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법률 근거가 있는 경우에도 어미는 “붙일 수 있다”입니다.
어느 경우든 붙인 부관은 제17조제4항의 세 요건(처분 목적에 위배되지 않을 것, 처분과 실질적 관련이 있을 것,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일 것)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허가를 받은 뒤에 조건이 새로 붙거나 바뀔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제17조제3항이 정한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이 ①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③ 사정변경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처분을 한 뒤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17조제3항제3호의 사정변경 사유는 사정이 바뀐 것만으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조문은 “사정이 변경되어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까지를 요건으로 둡니다.
행정기본법 제17조제3항은 대상이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으로 한정되고, 어미도 “할 수 있다”입니다. 처분 뒤에 새로 붙이거나 바꾼 부관 역시 제17조제4항의 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조문별로 정리하면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요건ㆍ효과 |
|---|---|---|
| 재량이 있는 처분에 부관(조건 등)을 붙임 | 행정기본법 제17조제1항 | 붙일 수 있음. 법률 근거를 요구하는 문언 없음 |
| 재량이 없는 처분에 부관을 붙임 | 행정기본법 제17조제2항 |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붙일 수 있음 |
| 처분을 한 뒤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변경 | 행정기본법 제17조제3항 |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법률 근거, 당사자 동의, 사정변경)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할 수 있음 |
| 부관의 내용 정하기 | 행정기본법 제17조제4항 | 처분 목적 비위배, 실질적 관련성, 필요 최소한 범위의 세 요건 모두에 적합하여야 함 |
목적과 무관한 조건은 무효인가요, 취소 대상인가요?
행정기본법 제17조는 이 질문에 답하지 않습니다. 제17조제4항은 부관이 갖춰야 할 요건을 정할 뿐, 요건을 어긴 부관이 무효인지, 취소할 수 있는 것인지, 부관만 따로 다툴 수 있는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에서 이 주제에 관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행정기본법 제17조제4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허가 목적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조건이 이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까지입니다. 그 조건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벌이나 과태료가 따르는 문제인가요?
행정기본법 제17조에는 징역, 벌금, 과태료 같은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제17조는 행정청이 부관을 붙일 수 있는 범위와 부관의 요건을 정한 조항이며, 위반에 대한 처벌을 정하지 않습니다. 부관의 요건 위반이 다퉈진 건수나 결과에 관한 공식 통계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현행 행정기본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현행 행정기본법은 법률 제20824호(2025. 3. 18. 일부개정)이며, 시행일은 2026년 3월 19일입니다. 이 개정의 부칙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원칙으로 하고, 제3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했습니다. 이 부칙에는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습니다.
제17조는 4개 항과 6개 호(제3항 3개, 제4항 3개)로 이루어져 있고 삭제된 항은 없습니다. 2026년 10월 6일 현재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의 공포번호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제17조(부관) ①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붙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허가 목적이랑 상관없는 조건은 꼭 따라야 하나요?
허가 목적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조건은 행정기본법 제17조제4항제2호의 "해당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제4항은 세 요건 모두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정한 의무 규정입니다. 다만 그런 조건이 무효인지, 취소 대상인지는 제17조에 쓰여 있지 않고, 확인된 판례도 없습니다.
재량 없는 허가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나요?
재량이 없는 처분에는 행정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요구하는 근거는 '법률'입니다. 법률 근거가 있는 경우에도 어미는 "붙일 수 있다"이고, 붙인 부관은 제17조제4항의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허가 받은 다음에 행정청이 조건을 추가할 수 있나요?
행정기본법 제17조제3항에 따르면,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에 대해 법률 근거, 당사자 동의, 사정변경 가운데 어느 하나가 있으면 처분 뒤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정변경은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바꾸지 않으면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사정이 바뀌었다는 것만으로는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