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이 피의자의 친척이면, 담당이 바뀌나요?
요약 및 결론: 법령상 수사관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에 있으면 그 사건의 수사에서 회피해야 합니다. 이는 의무이므로 당사자의 요청이 없어도 이루어져야 하지만, 회피는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수사의 공정성은 사건 해결의 핵심입니다. 수사관이 사건의 한쪽과 친족관계에 있으면 의혹이 생기는데, 법령이 이를 어떻게 통제하는지 알아봅시다.
본문
회피해야 하는 경우는?
수사관이 피의자나 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또는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으면 회피해야 합니다. 이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회피 의무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피 요건 | 근거 조문 |
|---|---|
| 피의자나 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1조 |
|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1조 |
회피는 의무이지만 절차가 필요하다
회피가 의무라는 것은 수사관이 반드시 사건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회피는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수사관이 일방적으로 사건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회피하려는 수사관은 경찰수사규칙에서 정한 별지 제8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소속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회피 주체 | 신청 대상 | 제출 서식 | 근거 |
|---|---|---|---|
| 수사관 | 소속경찰관서장 | 회피신청서(별지 제8호) | 경찰수사규칙 제10조 |
친족관계가 발견되면?
당신이 수사관의 친족관계를 발견했다면,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 법령이 정한 절차가 작동해야 합니다. 수사관이 회피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소속 기관이 이를 감시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 당사자가 수사관 교체를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다른 절차도 있을 수 있습니다.
회피 규정의 현황
회피 의무를 정한 규정은 최근(2026년 9월 29일) 일부 개정되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다만 회피 의무가 실제로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공표 통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제9조(접수 전 점검 및 조치) ① 사건기록담당직원은 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검사로부터 요구ㆍ요청 등을 받거나 사건기록(「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증거물을 반환받은 때에는 관계 서류 등이 법령에 따라 작성ㆍ편철(전자적인 방식의 편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됐는지 및 검사가 법령에 따라 필요한 행위를 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제10조(회피)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11조에 따라 수사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소속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고소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제11조(회피)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가 있거나 그 밖에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 받을 염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그 수사를 회피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친족관계가 아니어도 회피해야 하나요?
A. 친족관계가 없어도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회피해야 합니다. 구체적 범위는 사건의 정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수사관이 회피 의무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회피는 법령상 의무이므로, 무시했을 경우 사건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재 규정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사관이 친족인지 확실하지 않으면?
A. 의심되는 관계가 있다면 소속 기관이나 법원에 문의하여 확인하거나, 수사관 교체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