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이 사건 상대방과 친척이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빠져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건이라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수사를 회피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먼저 알리는 것을 회피 의무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수사관이 허가 없이 곧바로 빠지거나 담당자가 교체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수사준칙 제11조는 친족관계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관계와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사건도 회피 대상으로 정합니다. 핵심은 사건관계인의 요청 여부와 수사관에게 적용되는 회피 의무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 회피 대상이 되나요?
상대방이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고 수사관과 친족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에 있다면 수사준칙 제11조의 회피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 밖에도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사건은 같은 조문의 대상입니다. 다만 일상적으로 말하는 ‘친척’이 어떤 법적 관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수사관이 스스로 회피해야 하나요?
수사준칙 제11조의 회피 의무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적용되며, 사건관계인이 먼저 문제를 제기해야만 생기는 의무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사법경찰관리는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수사를 회피해야 합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0조는 회피하려는 사법경찰관리가 별지 제8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소속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조문상 의무·절차 |
|---|---|---|
| 친족관계 등 회피 사유가 있는 사건의 수사 | 수사준칙 제11조 | 사법경찰관리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수사를 회피해야 함 |
| 수사를 회피하려는 사법경찰관리의 신청 | 경찰수사규칙 제10조 | 회피신청서를 소속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
회피하지 않으면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수사준칙 제11조와 경찰수사규칙 제10조는 회피 의무와 제출 절차를 정하지만, 두 조문에 위반 행위의 형사처벌 법정형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벌금·징역형이나 실제 선고 수위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공표 자료 없음(제공된 글감 기준): 실제 선고 사례,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제9조(접수 전 점검 및 조치) ① 사건기록담당직원은 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검사로부터 요구ㆍ요청 등을 받거나 사건기록(「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증거물을 반환받은 때에는 관계 서류 등이 법령에 따라 작성ㆍ편철(전자적인 방식의 편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됐는지 및 검사가 법령에 따라 필요한 행위를 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제10조(회피)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11조에 따라 수사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소속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고소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제11조(회피)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가 있거나 그 밖에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 받을 염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그 수사를 회피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수사관이 상대방과 친척인데 제가 말해야만 회피하나요?
수사준칙 제11조는 사건관계인의 통지를 회피 의무의 요건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법경찰관리가 친족관계 등 회피 사유가 있는 사건에서 수사를 회피하려면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가 수사관 교체를 신청할 수 있나요?
여기서 확인된 경찰수사규칙 제10조의 ‘회피신청서’는 회피하려는 사법경찰관리가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제공된 조문만으로 사건관계인의 기피신청 가능 여부나 담당자 교체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수사관이 회피신청서를 내면 바로 담당자가 바뀌나요?
경찰수사규칙 제10조는 회피신청서 제출을, 수사준칙 제11조는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의무를 정합니다. 두 조문만으로 신청서 제출 즉시 담당자가 바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