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과 친척이면 담당자가 바뀔까? 회피의 의무와 절차

입력 2026.10.06. 오전 10:08

핵심 답변: 의무이지만 자동이 아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이 피의자나 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에 있다면, 의무적으로 수사를 회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담당자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와 허가를 거쳐야 합니다.

회피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사법경찰관리의 회피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가 있거나 그 밖에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 받을 염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회피해야 한다.

조문에서 “친족관계” 외에 “이에 준하는 관계”와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 받을 염려”라는 표현을 썼으므로, 구체적 범위는 각 상황의 특성에 따라 판단됩니다.

회피의 절차: 허가 없이는 불가능

중요한 점은 회피가 의무이면서도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 요건 인식: 수사관이 피의자·사건관계인과의 관계를 인식
  2. 신청: 회피신청서를 소속경찰관서장에게 제출 (경찰수사규칙 제10조)
  3. 허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회피 가능

즉, 수사관이 요건에 해당한다고 생각해도 기관장의 허가 없이 사건에서 빠질 수 없습니다. 기관장은 신청을 받은 후 절차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회피의 법적 성질: 강제적 의무

회피는 법이 정한 수사관의 의무입니다. 친족관계나 공정성 의심 요건에 해당하면, 수사관에게 회피할지 말지 선택하는 재량이 없습니다. 이는 사건 수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강제사항입니다.

다만 이 의무는 수사관이 스스로 요건을 인식하고 기관장의 허가를 구하는 방식으로 실현됩니다.

정리

  • 담당 수사관이 상대방과 친족관계 있음 → 회피 의무 발생
  • “내가 말 안 해도 스스로 빠진다” → 아니다, 절차 필요
  • 필수 절차 → 회피신청서 제출 + 기관장의 허가

참고 법령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1조
  • 경찰수사규칙 제10조

관련 법령: 경찰수사규칙 제9조 · 경찰수사규칙 제10조 · 경찰수사규칙 제11조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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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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