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이 상대방과 친척이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빠져야 하나요? 수사준칙 제11조의 회피 의무

입력 2026.10.06. 오전 10:08

핵심 답변

그렇습니다. 조문상 수사관 쪽의 의무입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 제11조는 이렇게 정합니다.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에 있으면 그 수사를 회피해야 합니다. 그 밖에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 받을 염려가 있는 사건도 같습니다. 조문 끝은 “해야 한다”로, 의무 규정입니다. 조문에 사건관계인의 신청은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두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1. 수사관이 혼자 판단해서 빠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합니다.
  2. 절차상 수사관은 별지 제8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소속경찰관서장에게 내야 합니다(경찰수사규칙 제10조).

따라서 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담당자가 바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1. 근거 조문 원문

수사준칙 제11조(회피)

제11조(회피)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가 있거나 그 밖에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 받을 염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그 수사를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6.9.29>

경찰수사규칙 제10조(회피)

제10조(회피)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11조에 따라 수사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소속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경찰수사규칙 제10조에 나오는 ‘수사준칙’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말합니다.


2. 조문 뜯어보기: 누가, 언제, 무엇을 해야 하나

구분수사준칙 제11조경찰수사규칙 제10조
의무를 지는 사람사법경찰관리사법경찰관리
요건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 ② 그 밖에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 받을 염려가 있는 사건수사준칙 제11조에 따라 수사를 회피하려는 경우
해야 하는 행위그 수사를 회피별지 제8호서식의 회피신청서 제출
관여하는 사람소속 기관의 장(허가)소속경찰관서장(제출받는 곳)
규정 형식의무(“회피해야 한다”)의무(“제출해야 한다”)
조문 구조항·호 없는 단일 조문항·호 없는 단일 조문

허가하는 사람과 신청서를 받는 사람은 두 조문에서 표현이 다릅니다. 수사준칙은 ‘소속 기관의 장’이라고 쓰고, 경찰수사규칙은 ‘소속경찰관서장’이라고 씁니다. 이 글은 각 조문의 표현을 그대로 옮깁니다.


3. “내가 말 안 해도”에 대한 답

질문은 사건관계인이 먼저 말하지 않아도 수사관이 빠져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조문 문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 회피의 주체는 사법경찰관리 본인입니다. 수사준칙 제11조는 사법경찰관리를 주어로 삼아 “회피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 요건은 관계와 사건의 성격입니다. 친족관계나 이에 준하는 관계, 또는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 받을 염려가 있는지를 봅니다. 사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했는지는 요건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회피신청서는 수사관이 내는 문서입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0조의 ‘회피신청서’는 회피하려는 사법경찰관리가 소속경찰관서장에게 내는 서류이고, 사건관계인이 내는 서류가 아닙니다.

정리하면 회피는 수사관에게 지워진 의무이고, 사건관계인이 신청해서 열리는 절차가 아닙니다.


4. 자주 헷갈리는 점

① “친척”이면 다 해당하나요?

조문은 일상어인 ‘친척’ 대신 **‘친족관계’**라는 말을 쓰고, **‘이에 준하는 관계’**까지 넣었습니다. 하지만 수사준칙 제11조에는 친족의 범위나 ‘이에 준하는 관계’의 뜻을 정하는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어떤 관계가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② 친족이 아니면 회피 대상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문에는 **“그 밖에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 받을 염려가 있는 사건”**이라는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친족관계가 아니더라도 이 요건에 해당하면 회피 의무가 생깁니다. 다만 무엇이 ‘공정성을 의심 받을 염려’인지 구체적인 예시는 조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③ 수사관이 스스로 판단만으로 사건에서 빠질 수 있나요?

조문상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준칙 제11조는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하도록 정합니다.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허가라는 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해당 사실만으로 담당자가 바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④ 사건관계인이 담당 수사관을 바꿔 달라고 하는 ‘기피신청’은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수사준칙 제11조, 경찰수사규칙 제10조)은 모두 수사관 쪽의 회피를 정한 규정입니다. 사건관계인이 수사관 교체를 신청하는 ‘기피’의 근거 조문과 그 문언(예를 들어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지)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글은 기피신청의 요건이나 효과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⑤ 경찰수사규칙 제9조·제11조가 기피·회피 조문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조문 제목을 보면 아닙니다.

  • 경찰수사규칙 제9조는 ‘접수 전 점검 및 조치’입니다. 검사로부터 요구·요청을 받거나 사건기록을 반환받은 때 사건기록담당직원이 하는 점검을 정합니다(3개 항).
  • 경찰수사규칙 제11조는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입니다. 사법경찰관이 고소인등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는 의무를 정합니다(5개 항·10개 호).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회피를 정한 조문은 경찰수사규칙 제10조와 수사준칙 제11조입니다.

⑥ 회피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경찰수사규칙 제10조는 별지 제8호서식을 쓰라고만 정합니다. 서식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기준일과 시행 정보

이 글은 2026년 10월 6일 기준 현행 조문을 바탕으로 썼습니다.

  • 수사준칙 제11조: 연혁은 <개정 2026.9.29>입니다. 지금 문언은 대통령령 제36704호(2026. 9. 29. 공포)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영의 부칙 제1조는 2026년 10월 2일을 시행일로 정합니다. 단서에서 시행일을 따로 정한 개정규정 중에 제11조는 없으므로, 제11조는 기준일 현재 시행 중입니다. 개정 전 문언은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개정 전후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 경찰수사규칙: 현행본은 행정안전부령 제649호(2026. 10. 2.)이고, 부칙은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정합니다. 제10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어 어느 개정이 지금 문언을 만들었는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이 주제를 다룬 판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 줄 요약

수사관이 피의자나 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에 있으면, 사건관계인이 말하지 않아도 수사관에게 회피 의무가 있습니다(수사준칙 제11조). 다만 회피는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이루어지고, 수사관은 회피신청서를 소속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경찰수사규칙 제10조).


참고 법령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1조(회피)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부칙(대통령령 제36704호, 2026. 9. 29.) 제1조(시행일)
  • 경찰수사규칙 제10조(회피)
  • 경찰수사규칙 제9조(접수 전 점검 및 조치): 회피 조문이 아님을 구분하기 위해 참고
  • 경찰수사규칙 제11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회피 조문이 아님을 구분하기 위해 참고
  • 경찰수사규칙 부칙(행정안전부령 제649호, 2026. 10. 2.)

관련 법령: 경찰수사규칙 제9조 · 경찰수사규칙 제10조 · 경찰수사규칙 제11조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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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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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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