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이 상대방의 친척이면 스스로 회피해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가 있는 사건이라면, 사법경찰관리는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그 수사를 회피해야 합니다. 다만 회피하려면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사관 본인이 회피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친족관계 등을 회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회피 의무는 사건관계인이 신청하는 것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사법경찰관리에게 부과되어 있습니다.
본문
친척 관계가 있으면 수사관이 회피해야 하나요?
수사준칙 제11조는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가 있는 사건을 회피 사유로 정합니다. 그 밖에도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 받을 염려가 있는 사건이면 회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수사를 회피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요건이 있다고 해서 허가 절차 없이 바로 담당 업무에서 빠지거나 담당자가 바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회피신청서는 누가 제출하나요?
경찰수사규칙 제10조에 따르면, 회피하려는 사법경찰관리가 별지 제8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소속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조문에서 회피신청서를 내는 사람은 사건 당사자가 아니라 회피하려는 수사관입니다.
수사준칙 제11조의 허가 주체는 ‘소속 기관의 장’이고, 경찰수사규칙 제10조에서 신청서를 제출받는 사람은 ‘소속경찰관서장’입니다. 조문에 적힌 두 표현을 같은 역할로 바꾸어 읽지 않아야 합니다.
사건 당사자가 직접 기피를 신청할 수 있나요?
제공된 조문은 수사관의 회피 의무와 수사관 본인의 회피신청서 제출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사자가 수사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는지, 그 신청의 요건과 절차가 무엇인지는 이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 행위 | 적용 조문 | 절차상 의무·효과 |
|---|---|---|
| 친족관계 등 회피 사유가 있는 사건에서 수사관이 회피하려는 경우 | 수사준칙 제11조 |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수사를 회피해야 함 |
| 사법경찰관리가 회피하려는 경우 | 경찰수사규칙 제10조 | 별지 제8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소속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
| 사건 당사자가 수사관 기피를 신청하려는 경우 |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 신청 가능 여부와 절차를 단정할 수 없음 |
법정형과 실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인용한 두 조문은 수사관의 회피 의무와 신청서 제출 절차를 정하며, 위반에 대한 형량이나 벌금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주제의 판례,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가 없으므로 실제 선고형과 비교할 자료도 없습니다.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제9조(접수 전 점검 및 조치) ① 사건기록담당직원은 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검사로부터 요구ㆍ요청 등을 받거나 사건기록(「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증거물을 반환받은 때에는 관계 서류 등이 법령에 따라 작성ㆍ편철(전자적인 방식의 편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됐는지 및 검사가 법령에 따라 필요한 행위를 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제10조(회피)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11조에 따라 수사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소속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고소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제11조(회피)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가 있거나 그 밖에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 받을 염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그 수사를 회피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수사관이 친척이면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빠져야 하나요?
조문은 회피 사유가 있는 사건에 대해 사법경찰관리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회피하려면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조문은 수사관 본인이 회피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회피신청서는 제가 제출하면 되나요?
경찰수사규칙 제10조의 회피신청서는 회피하려는 사법경찰관리가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사건 당사자가 제출하는 기피신청 절차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친척이 아니어도 회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수사준칙 제11조는 친족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 외에도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 받을 염려가 있는 사건을 회피 사유로 정합니다. ‘이에 준하는 관계’의 범위는 제공된 자료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