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의 친족이면 수사를 회피해야 하나요?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에 있다면, 수사준칙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그 수사를 회피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친척이라는 사정만으로 담당자가 곧바로 바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회피 의무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있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는 다음과 같은 사건에서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수사를 회피해야 합니다.
- 피의자나 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가 있는 사건
- 그 밖에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사건
따라서 상대방이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이고 사법경찰관리와 친족관계에 해당한다면, 사법경찰관리에게 회피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조문은 ‘이에 준하는 관계’나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습니다.
허가와 회피신청서 제출 절차가 있습니다
회피 의무가 있더라도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11조는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0조는 회피하려는 사법경찰관리가 별지 제8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소속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회피신청서는 수사관이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허가하는 사람은 수사준칙의 표현에 따른 ‘소속 기관의 장’이고, 신청서를 받는 사람은 경찰수사규칙의 표현에 따른 ‘소속경찰관서장’입니다.
당사자가 직접 회피신청서를 내는 제도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0조에 따르면 회피하려는 사법경찰관리는 회피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조문은 사건 당사자가 같은 서식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또는 신청으로 담당자가 바뀌는지를 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별지 서식에 어떤 내용을 적는지도 이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요약하면, 수사관이 피의자나 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에 해당하면 수사관의 회피 의무가 문제될 수 있지만, 소속 기관장의 허가 절차가 있습니다. 당사자의 별도 신청 권리나 담당자 교체 결과는 위 조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1조
- 「경찰수사규칙」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