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이 상대방과 친척이면, 말 안 해도 스스로 빠져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준칙(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그 수사를 회피해야 합니다. 이는 상대방이나 사건관계인이 요청하지 않아도 사법경찰관리 본인이 스스로 이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다만 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저절로 담당자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회피가 성립합니다.
수사 담당자가 사건관계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수사 진행 중 드러나는 사례는 드물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당사자가 "그냥 두면 수사관이 알아서 빠지는지" 또는 "내가 직접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질문이 자주 나온다. 회피 제도는 제도상 수사관 본인의 의무로 설계돼 있어, 신청인의 행동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절차가 따로 있다.
회피는 누구의 의무인가요
회피를 이행해야 하는 사람은 사건관계인이나 피의자가 아니라 사법경찰관리 본인입니다. 수사준칙 제11조는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가 있거나 그 밖에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 받을 염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그 수사를 회피해야 한다”고 정한다. 문언상 주체는 사법경찰관리이고, 요건에 해당하면 회피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규정돼 있다.
여기서 “이에 준하는 관계”나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 받을 염려가 있는 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인지는 조문 자체에 예시가 없어 단정할 수 없다. 사건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될 사항이다.
요건에 해당하면 자동으로 담당자가 바뀌나요
아닙니다. 수사준칙 제11조는 회피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해야 한다고 정해, 허가라는 조건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즉 사법경찰관리가 친족관계 등 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즉시 수사에서 제외되는 구조가 아니라, 허가 절차를 거쳐야 회피가 완성된다.
이 허가를 내리는 주체는 수사준칙상 “소속 기관의 장”이다. 이와 별도로 경찰수사규칙 제10조는 회피하려는 사법경찰관리가 제출해야 할 문서와 제출받는 기관을 따로 정하고 있는데, 두 문언의 주체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실제로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경찰수사규칙 제10조는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11조에 따라 수사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소속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회피신청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사건관계인이 아니라 회피하려는 사법경찰관리 본인이며, 제출받는 대상은 “소속경찰관서장”이다.
정리하면 ①수사준칙 제11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요건 해당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고, ②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으면서, ③경찰수사규칙 제10조에 따라 소속경찰관서장에게 회피신청서를 제출하는 흐름이다. 다만 별지 제8호서식에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기재하는지는 두 조문 원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행위별 분해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효과 |
|---|---|---|
|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에 있는 사건을 수사 중인 경우 | 수사준칙 제11조 |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그 수사를 회피해야 함(의무) |
| 위 사유로 회피하려는 사법경찰관리 | 경찰수사규칙 제10조 | 별지 제8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소속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함(의무) |
회피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공표 자료 없음. 수사준칙 제11조와 경찰수사규칙 제10조 원문에는 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구체적 제재(징계·형사처벌 등)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으며, 이 조문들이 그런 제재 조항으로 연결된다는 점도 확인되지 않는다. 실제 위반 시 적용되는 처리 절차나 통계는 이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다.
사건관계인이 직접 “기피”를 요청할 수 있는지는 어떻게 되나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조문은 확인되지 않는다. 경찰수사규칙 제9조(접수 전 점검 및 조치)와 제11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는 사건기록 점검·고소인등에 대한 통지 절차를 정한 조문으로, 회피나 기피와는 무관하다. 회피에 관한 현행 조문은 경찰수사규칙 제10조와 수사준칙 제11조뿐이며, 사건관계인 쪽에서 신청하는 별도의 기피 제도가 이 범위 안에 있는지는 이 자료로는 단정할 수 없다.
관련 법령
제9조(접수 전 점검 및 조치) ① 사건기록담당직원은 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검사로부터 요구ㆍ요청 등을 받거나 사건기록(「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증거물을 반환받은 때에는 관계 서류 등이 법령에 따라 작성ㆍ편철(전자적인 방식의 편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됐는지 및 검사가 법령에 따라 필요한 행위를 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제10조(회피)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11조에 따라 수사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소속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고소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제11조(회피)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가 있거나 그 밖에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 받을 염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그 수사를 회피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수사관이 상대방 친척인 걸 알게 됐는데 제가 따로 신청서를 내야 하나요?
경찰수사규칙 제10조에 규정된 회피신청서는 사법경찰관리 본인이 소속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사건관계인이 직접 제출하는 절차는 이 조문들에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친족관계만 있으면 수사관이 즉시 교체되나요?
아닙니다. 수사준칙 제11조는 요건에 해당하면 회피해야 한다고 정하면서도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하도록 조건을 두고 있어, 요건 해당 사실만으로 바로 담당자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에 준하는 관계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가요?
수사준칙 제11조 원문은 "친족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라고만 정하고 구체적인 범위나 예시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마다 판단될 사항이며 이 범위를 일반적으로 확정해 말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