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이 상대방과 친척이면,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빠져야 하나요?

입력 2026.10.06. 오전 10:08

수사관인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에 있다면, 당사자가 먼저 말하지 않았더라도 회피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사법경찰관리가 다음과 같은 사건에서는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수사를 회피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 피의자나 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가 있는 사건
  • 그 밖에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사건

따라서 친족관계가 있다는 사정은 수사관 본인의 회피 의무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문은 회피 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허가 없이 곧바로 담당에서 제외된다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는 절차가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피신청서는 누가 내나요?

「경찰수사규칙」 제10조에 따르면, 수사를 회피하려는 사법경찰관리는 별지 제8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소속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회피신청서는 사건관계인이 담당 수사관의 교체를 요구하기 위해 내는 문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조문상 제출 주체는 회피하려는 사법경찰관리입니다. 또한 수사준칙 제11조의 허가 주체는 “소속 기관의 장”이고, 경찰수사규칙 제10조의 제출 상대방은 “소속경찰관서장”이므로 두 문언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친척인 경우의 판단 기준

질문의 상대방이 조문에서 말하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해당하고, 담당 사법경찰관리와 친족관계가 있다면 수사준칙 제11조의 문언과 직접 관련됩니다. 반대로 관계의 범위나 구체적 사정이 조문상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제공된 규정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에 준하는 관계”나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어떤 경우까지 포함되는지는 이 자료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담당자 교체가 확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수사관의 회피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라는 규정의 절차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정리

수사관이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건이라면, 수사관은 수사준칙 제11조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수사를 회피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요구가 있어야만 회피 의무가 생기는 구조로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피는 허가 절차를 전제로 하며, 이 자료만으로 사건관계인이 제기할 수 있는 별도의 기피신청 제도나 담당 변경의 효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1조
  • 「경찰수사규칙」 제10조

관련 법령: 경찰수사규칙 제9조 · 경찰수사규칙 제10조 · 경찰수사규칙 제11조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1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