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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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중에 같이 간 변호사가 끼어들어 말할 수 있을까?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 정리
'신문 중엔 한마디도 못 한다'는 말도, '아무 때나 말할 수 있다'는 말도 틀립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 원문을 바탕으로 본문의 원칙과 단서의 두 예외를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조사받을 때 변호사가 중간에 끼어들어 말할 수 있나요: 신문 중 이의제기와 의견진술의 차이
신문 중 변호인 발언은 승인 문언이 없는 부당한 신문방법 이의제기와 승인이 필요한 의견진술로 나뉩니다. 이의제기 대상은 신문방법뿐이며, 승인 불요를 명시한 것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인 수사준칙이라는 점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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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받을 때 같이 간 변호사가 중간에 끼어들어 말할 수 있나요
변호인이 신문 중에 아무 말이나 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 단서와 수사준칙 제14조를 함께 읽어 이의 제기와 승인받은 의견 진술의 차이, 승인 규정이 법률과 대통령령 중 어디에 있는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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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받을 때 같이 간 변호사, 신문 중에 말할 수 있나요?
같이 간 변호사가 신문 중에 의견을 말하려면 사법경찰관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 제기에는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수사준칙 제14조제2항·제3항이 두 발언을 어떻게 나누는지 표와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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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때 같이 간 변호사, 신문 도중에 끼어들어 말할 수 있을까
2026년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과 수사준칙이 함께 시행됐고, 수사준칙에는 의견진술 승인 의무와 승인 없는 이의제기가 명시됐습니다. 경찰 조사에 같이 간 변호사가 신문 도중 말할 수 있는 범위를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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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중 변호사, 언제부터 말할 수 있을까
변호인은 조사가 끝난 뒤 제한 없이 구두나 서면으로 의견을 낼 수 있고 서면은 사건기록에 편철됩니다. 신문 중 의견 진술은 승인이 필요하지만 부당한 신문방법 이의는 승인 없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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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중 변호사는 중간에 말할 수 있나요?
조사에 같이 간 변호사라도 질문마다 답변을 대신하거나 신문 흐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신문 중 이의 제기와 승인받는 의견 진술의 구분, 발언 내용을 조서에 적어야 하는 의무까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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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중 동행한 변호사가 말을 할 수 있나요?
동행한 변호인은 말할 수 있지만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승인 없는 이의 제기, 승인 의무가 따르는 의견 진술, 신청을 전제로 한 참여를 짧게 요약하고 참고 법령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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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받을 때 변호사가 중간에 말해도 되나요?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의 발언은 이의 제기인지 의견 진술인지에 따라 승인 요건이 갈립니다. 참여 신청부터 신문 중 발언까지 행위별 적용 조문과 절차상 효과를 표로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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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조사에 동석한 변호사, 신문 도중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
조사실에서 변호인의 발언은 신문 후 의견진술, 승인받은 신문 중 의견진술, 부당한 신문방법 이의제기로 나뉩니다. 서면 의견의 편철과 의견이 적힌 조서의 열람, 기명날인 또는 서명 절차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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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조사 중 변호사가 말할 수 있나요?
변호인은 신문 중에도 제한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신문방법 이의와 승인받는 의견 진술의 요건 차이, 참여 신청 요건, 피의자 옆자리 착석과 조언·메모 보장까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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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문에 변호사가 참여했을 때 신문 중에 말할 수 있나요?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사는 신문 후 의견 진술이 원칙이지만, 강압적인 신문 등 부당한 신문방법에는 승인 없이 바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 본문과 단서를 나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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