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중 동행한 변호사가 말을 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08. 오전 10:08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엇을 말하는지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2026년 10월 8일 현재,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신문이 끝난 뒤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신문 중에도 가능한 발언은 두 가지입니다.

  •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한 이의 제기: 사법경찰관의 승인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문 내용 전반을 반박하는 발언과는 구별됩니다.
  • 의견 진술: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견 진술 요청을 승인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신문 후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진술하거나 별도 서면으로 의견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의견 진술이나 이의 제기가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그 내용을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

변호인의 신문 참여 자체는 피의자나 법에서 정한 신청권자의 신청을 전제로 합니다. 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1항·제3항·제4항·제5항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3조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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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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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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