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중 변호사는 중간에 말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08. 오전 10:08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사는 신문 중에도 일정한 경우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과 답변의 내용 전반에 자유롭게 끼어들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3항은 원칙적으로 변호인이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문 도중에는 다음 두 경우를 구분합니다.

  •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한 이의 제기: 신문 중에도 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의견 진술: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수사준칙은 신문 중 의견 진술 요청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또한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한 이의는 사법경찰관의 승인 없이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조사에 함께 갔다고 하여 질문마다 답변을 대신하거나 신문 흐름을 바꾸는 방식으로 발언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반면 신문방법이 부당하다고 보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 밖의 의견은 승인을 받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신문 후에도 변호인은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별도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 진술이나 이의 제기가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그 내용을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 변호인의 신문 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도 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피의자신문 참여 자체는 피의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며,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참여 변호인이 둘 이상이면 피의자가 그중 1인을 지정합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1항부터 제5항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4조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3조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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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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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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