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받을 때 같이 간 변호사, 신문 중에 말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0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2026년 10월 8일 현재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3항에 따르면,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신문 중에는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으면 의견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수사준칙 제14조는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 제기에는 승인이 필요 없으며, 신문 중 의견진술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승인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와 발언 방식을 정한 현행 조문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조사에 동석한 변호사가 말하려는 순간에는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 제기인지, 그 밖의 의견진술인지**에 따라 승인 요건이 달라집니다.

본문

변호사가 조사 중에 끼어들어 말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신문 중 의견을 진술하려면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 제기는 승인 없이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3항 단서와 수사준칙 제14조제2항·제3항이 두 발언을 구분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규정상 처리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신청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1항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하게 해야 함
신문 중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 제기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3항 단서, 수사준칙 제14조제3항사법경찰관의 승인 없이 가능
신문 중 의견진술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3항 단서, 수사준칙 제14조제2항사법경찰관의 승인 필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승인해야 함
신문 후 의견진술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3항 본문, 수사준칙 제14조제1항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진술하거나 별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

변호사가 옆에서 조언하거나 메모할 수도 있나요?

수사준칙 제13조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변호인을 피의자 옆자리 등 실질적으로 조력할 수 있는 위치에 앉게 하고, 법적인 조언·상담을 위한 변호인의 메모를 허용하도록 정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에 대한 법적인 조언·상담도 보장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단순 면담 등이라는 이유만으로 변호인의 참여·조력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의 말은 조서에 남나요?

수사준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의견진술이나 이의제기 내용을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4항은 변호인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뒤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도록 정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와 수사준칙 제13조·제14조는 변호인의 참여와 발언 절차를 정하며, 이 조문들에 법정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에 따른 징역·벌금의 선고 수위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이 쟁점의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3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ㆍ조력)

제13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ㆍ조력) 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자리 등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앉도록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에 대한 법적인 조언ㆍ상담을 보장해야 하며, 법적인 조언ㆍ상담을 위한 변호인의 메모를 허용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4조(변호인의 의견진술)

제14조(변호인의 의견진술) ①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사법경찰관의 신문 후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별도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해당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가 조사 중 수사관의 질문에 이의를 제기해도 되나요?

신문 중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사준칙 제14조제3항은 이 경우 사법경찰관의 승인이 필요 없다고 명시합니다.

변호사가 조사 중 의견을 말하겠다고 하면 수사관이 거절할 수 있나요?

신문 중 의견진술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수사준칙 제14조제2항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의견진술 요청을 승인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조사가 끝난 뒤에도 의견을 낼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수사준칙 제14조제1항은 신문 후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진술하거나 별도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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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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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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