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받을 때 같이 간 변호사, 신문 중에 말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2026년 10월 8일 현재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3항에 따르면,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신문 중에는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으면 의견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수사준칙 제14조는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 제기에는 승인이 필요 없으며, 신문 중 의견진술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승인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와 발언 방식을 정한 현행 조문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조사에 동석한 변호사가 말하려는 순간에는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 제기인지, 그 밖의 의견진술인지**에 따라 승인 요건이 달라집니다.
본문
변호사가 조사 중에 끼어들어 말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신문 중 의견을 진술하려면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 제기는 승인 없이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3항 단서와 수사준칙 제14조제2항·제3항이 두 발언을 구분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규정상 처리 |
|---|---|---|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신청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1항 |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하게 해야 함 |
| 신문 중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 제기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3항 단서, 수사준칙 제14조제3항 | 사법경찰관의 승인 없이 가능 |
| 신문 중 의견진술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3항 단서, 수사준칙 제14조제2항 | 사법경찰관의 승인 필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승인해야 함 |
| 신문 후 의견진술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3항 본문, 수사준칙 제14조제1항 |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진술하거나 별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 |
변호사가 옆에서 조언하거나 메모할 수도 있나요?
수사준칙 제13조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변호인을 피의자 옆자리 등 실질적으로 조력할 수 있는 위치에 앉게 하고, 법적인 조언·상담을 위한 변호인의 메모를 허용하도록 정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에 대한 법적인 조언·상담도 보장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단순 면담 등이라는 이유만으로 변호인의 참여·조력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의 말은 조서에 남나요?
수사준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의견진술이나 이의제기 내용을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4항은 변호인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뒤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도록 정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와 수사준칙 제13조·제14조는 변호인의 참여와 발언 절차를 정하며, 이 조문들에 법정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에 따른 징역·벌금의 선고 수위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이 쟁점의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관련 법령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ㆍ조력) 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자리 등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앉도록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에 대한 법적인 조언ㆍ상담을 보장해야 하며, 법적인 조언ㆍ상담을 위한 변호인의 메모를 허용해야 한다.
제14조(변호인의 의견진술) ①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사법경찰관의 신문 후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별도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해당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가 조사 중 수사관의 질문에 이의를 제기해도 되나요?
신문 중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사준칙 제14조제3항은 이 경우 사법경찰관의 승인이 필요 없다고 명시합니다.
변호사가 조사 중 의견을 말하겠다고 하면 수사관이 거절할 수 있나요?
신문 중 의견진술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수사준칙 제14조제2항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의견진술 요청을 승인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조사가 끝난 뒤에도 의견을 낼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수사준칙 제14조제1항은 신문 후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진술하거나 별도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