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조사 중 변호사가 말할 수 있나요?
네.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에도 제한적으로 의견을 말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경우의 요건이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3항에 따르면,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신문 중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에 사법경찰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다만 대상은 부당한 신문방법이며, 신문 내용 전반에 자유롭게 반박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문 중에 그 밖의 의견을 진술하려면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수사준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경찰관이 변호인의 의견진술 요청을 승인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신문 중 의견 진술에는 승인 절차가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승인해야 합니다.
신문이 끝난 뒤에는 변호인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수사준칙에 따르면 변호인은 신문 후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말하거나 별도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면은 사건기록에 편철됩니다.
변호인의 참여에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피의자나 변호인 등 법에서 정한 사람이 신청하면,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피의자 옆자리 등 실질적으로 조력할 수 있는 위치에 앉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법적 조언·상담과 이를 위한 메모도 보장받습니다.
요약하면, 부당한 신문방법에는 승인 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 밖의 신문 중 의견 진술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신문이 끝난 뒤에는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한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