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받을 때 같이 간 변호사가 중간에 끼어들어 말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변호인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해도 원칙적으로 신문이 끝난 뒤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으면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과 그 하위 규정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 제14조에 근거한다.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동석하는 경우는 흔하지만, "변호인이 신문 중에 끼어들어 말할 수 있는지"는 매번 다시 확인이 필요한 쟁점이다. 법률 조문 하나만 보면 "신문 후 의견 진술"이라는 원칙만 눈에 띄지만, 단서와 시행령을 함께 읽지 않으면 신문 중 이의 제기와 의견 진술의 차이를 놓치기 쉽다. 특히 승인 절차의 구속력이 법률과 대통령령 중 어디에 있는지가 자주 혼동되는 지점이다.
본문
변호인은 신문 중에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 본문은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해, 의견 진술의 원칙적 시점을 신문이 끝난 뒤로 못 박는다. 신문 중 발언은 단서가 정한 두 가지 경우로 한정된다.
신문 중에 허용되는 두 가지는 무엇인가요
첫째는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 제기, 둘째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은 의견 진술이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 단서는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해 이 둘을 구분한다. 조문 문언상 이의 제기에는 승인이라는 말이 붙어 있지 않지만, 승인 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더 분명히 밝힌 것은 수사준칙 제14조 제3항이다. 신문 중 이의 제기의 대상은 “부당한 신문방법”에 한정되고, 신문 내용 자체를 반박하거나 피의자 대신 답변 방향을 정하는 성격의 발언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신문 중 의견 진술은 수사관이 거절할 수 있나요
거절할 수 있지만 아무 때나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 단서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만 정해 승인 요건 자체를 두고 있다. 이 승인을 언제 해주어야 하는지는 수사준칙 제14조 제2항에 구체화되어 있는데,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인의 의견진술 요청을 승인해야 한다”고 정한다. 즉 법률은 승인 절차가 있다는 것만, 대통령령은 그 승인에 원칙적 의무성과 예외(“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각각 정하고 있어, 법률만 보고 “수사관 재량으로 거절 가능”이라고 단정하거나 대통령령만 보고 “무조건 승인해야 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모두 부정확하다.
변호인 참여 자체는 누가 신청하나요
변호인 참여는 당연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이 있어야 시작된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 예외 없는 절대적 권리는 아니다. 신문에 참여하려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이면 피의자가 그중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으면 사법경찰관이 지정할 수 있다(제243조의2 제2항).
변호인이 앉는 자리나 메모도 규정이 있나요
있다. 수사준칙 제13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변호인을 “피의자의 옆자리 등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앉게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법적인 조언·상담을 보장해야 하며, 그 조언·상담을 위한 메모를 허용해야 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신문이 아닌 “단순 면담”이라는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조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제3항은 이 보장이 피의자신문뿐 아니라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면담에도 적용된다고 정한다.
변호인 의견이나 이의 제기는 조서에 어떻게 남나요
모두 조서에 기재된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5항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4항은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조서를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뒤 변호인이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수사준칙 제14조 제1항은 신문 후 의견 진술 외에 별도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서면은 사건기록에 편철된다. 같은 조 제4항은 의견진술이나 이의제기가 있으면 그 내용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고 정한다.
행위별 분해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성격 |
|---|---|---|
| 신문 후 의견 진술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 본문 | 변호인의 권리(재량) |
| 신문 중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 제기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 단서, 수사준칙 제14조제3항 | 승인 없이 가능한 권리 |
| 신문 중 의견 진술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 단서 | 사법경찰관 승인 필요 |
| 승인 요청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승인 | 수사준칙 제14조제2항 | 원칙적 승인 의무(정당한 사유 시 예외) |
| 변호인 참여 신청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 신청권자의 신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의무(정당한 사유 없는 한) |
| 변호인 의견 기재 조서의 열람·기명날인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4항 | 사법경찰관의 의무 |
| 신문참여·제한 사항의 조서 기재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5항 | 사법경찰관의 의무 |
| 옆자리 배치·법적 조언 보장·메모 허용 | 수사준칙 제13조제1항 | 사법경찰관의 의무(조언·상담 보장은 정당한 사유 없는 한) |
실제 운용에서의 간극은 어떤가요
이 조문은 벌칙이나 과태료를 두고 있지 않아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간극”이라는 틀로 분석할 사안이 아니다. 제243조의2 위반이 문제되면 변호인 참여 제한이나 승인 거부의 적법성이 쟁점이 되고, 이에 불복하는 절차로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준항고)가 이 조를 인용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 문언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의 범위 밖이어서 다루지 않는다. 신문 중 승인·거부가 실무에서 얼마나 빈번히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공표된 통계 자료는 없다. 이 주제와 관련해 특정 사건을 다룬 판례도 이 자료에는 없으므로, 사건번호나 개별 판단을 인용하지 않는다.
2027년부터 바뀌는 부분이 있나요
있지만 아직 시행 전이다. 법률 제21241호가 2027-12-31부터 적용하는 제243조의2 문언은 현행 “사법경찰관”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바꾸어 조문 전반(참여·지정·승인·기재)의 주체를 확장한다. 다만 이 미시행 문언 변경은 법률 제21241호가 고치는 조문 목록(제59조의3, 제215조의2)과는 별개로 안내된 것으로, 2026-10-08 기준으로는 현행 제243조의2의 주체가 여전히 ‘사법경찰관’뿐이라는 점에 변함이 없다.
관련 법령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ㆍ조력) 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자리 등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앉도록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에 대한 법적인 조언ㆍ상담을 보장해야 하며, 법적인 조언ㆍ상담을 위한 변호인의 메모를 허용해야 한다.
제14조(변호인의 의견진술) ①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사법경찰관의 신문 후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별도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해당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가 조사 중에 끼어들면 안 되는 건가요?
완전히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 제기는 승인 없이도 할 수 있고, 그 외의 의견 진술은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으면 신문 중에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 단서).
변호사가 승인을 요청했는데 수사관이 거절하면 그만인가요?
그렇지 않다. 수사준칙 제14조 제2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경찰관이 변호인의 의견진술 요청을 승인해야 한다고 정해, 거절에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다.
변호인이 옆에 앉아서 메모만 해도 되나요?
된다. 수사준칙 제13조 제1항은 변호인이 피의자 옆자리 등 실질적 조력이 가능한 위치에 앉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법적 조언·상담을 위한 메모를 허용하도록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