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중에 같이 간 변호사가 끼어들어 말할 수 있을까?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 정리
핵심 답변
말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신문이 진행되는 중에는 법이 정한 두 가지 방식으로만 말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말할 수 있는 때를 둘로 나눕니다.
- 원칙(본문): 변호인은 신문이 끝난 뒤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예외(단서): 신문 중이라도 다음 두 가지는 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 제기: 법률 조문에 ‘승인’이라는 문언이 없습니다.
- 의견 진술: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신문 중에 한마디도 못 한다”는 말은 틀립니다. 부당한 신문방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변호사는 신문 중에 아무 때나 의견을 말할 수 있다”는 말도 틀립니다. 신문 중 의견 진술에는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8일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21857호(2026. 8. 4. 공포)가 만들었고,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1. 조문 원문: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②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8.4>
③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6.8.4>
④제3항에 따른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⑤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 이 조는 5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없습니다. 2007. 6. 1.에 신설되었습니다.
- 제1항·제2항·제3항·제5항에는
<개정 2026.8.4>표기가 있고, 제4항에는 개정 표기가 없습니다. - 현행 문언에서 제1항·제2항·제3항·제5항의 주체는 ‘사법경찰관’뿐입니다.
2. 신문 중에 변호인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 구분 | 언제 | 승인 필요 여부 | 근거 |
|---|---|---|---|
| 의견 진술 | 신문 후 | 법률 문언상 승인 요건 없음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 본문 |
|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 제기 | 신문 중에도 가능 | 법률에는 승인 문언 없음. 수사준칙은 “승인 없이” 할 수 있다고 명시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 단서, 수사준칙 제14조 제3항 |
| 의견 진술 | 신문 중 | 사법경찰관의 승인 필요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 단서, 수사준칙 제14조 제2항 |
(1) 이의 제기는 ‘부당한 신문방법’만 대상으로 합니다
신문 중 이의 제기의 대상은 신문방법이 부당한 경우뿐입니다. 신문 내용 전반을 그 자리에서 반박할 권리를 정한 조문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와 수사준칙 제13조·제14조에는 ‘부당한 신문방법’의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의 제기에 승인이 필요 없다는 점을 명시한 것은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 제14조 제3항입니다. 법률 조문 자체는 이의 제기에 ‘승인’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2) 신문 중 의견 진술에는 승인이 필요합니다
법률(제243조의2 제3항 단서)은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라고만 정합니다. 승인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대통령령인 수사준칙 제14조 제2항에 있습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인의 의견진술 요청을 승인해야 한다.
두 가지를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 법률만 보고 “승인은 수사관 재량이라 마음대로 거절할 수 있다”고 말하면 틀립니다. 수사준칙이 원칙적인 승인 의무를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반대로 “요청하면 반드시 승인된다”고 말해도 틀립니다. 이 의무에는 ‘정당한 사유’ 예외가 붙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도 조문에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3. 신문이 끝난 뒤 변호인이 할 수 있는 것
수사준칙 제14조 제1항은 신문 후 단계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사법경찰관의 신문 후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변호인은 별도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그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합니다.
기록에 남기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법경찰관은 의견진술이나 이의제기가 있으면 그 내용을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 (수사준칙 제14조 제4항).
- 변호인의 의견이 적힌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뒤 변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4항).
-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5항).
정리하면, 변호인이 신문 중에 이의를 제기했거나 의견을 말했다면 그 사실이 조서에 남도록 법령이 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의 참여가 제한되었다면 그 사항도 조서에 기재됩니다.
4. 말하지 않고 하는 조력: 옆자리, 조언·상담, 메모
변호인의 역할은 발언에 그치지 않습니다. 수사준칙 제13조는 신문 중 변호인의 조력 방식을 정합니다.
제13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ㆍ조력)
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자리 등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앉도록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에 대한 법적인 조언ㆍ상담을 보장해야 하며, 법적인 조언ㆍ상담을 위한 변호인의 메모를 허용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②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신문이 아닌 단순 면담 등이라는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ㆍ조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6.9.29>
③ 제1항 및 제2항은 사법경찰관의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ㆍ면담 등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 2026.9.29>
- 좌석: 피의자의 옆자리 등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앉게 해야 합니다.
- 조언·상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법적인 조언·상담을 보장해야 합니다.
- 메모: 법적인 조언·상담을 위한 변호인의 메모를 허용해야 합니다.
- ‘단순 면담’이라는 이유의 제한 금지: 신문이 아니라 단순 면담이라는 이유로 참여·조력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 적용 범위: 위 내용은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면담 등에도 적용됩니다.
수사준칙 제13조와 제14조는 모두 대통령령 제36704호(2026. 9. 29. 공포)가 만든 문언이고,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5. 그 전에: 변호인 참여는 ‘신청’으로 시작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변호인의 신문 참여는 신청이 있어야 이루어집니다.
- 신청할 수 있는 사람: 피의자,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 사법경찰관의 의무: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
참여하게 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으므로 예외 없는 절대적 권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인이 여러 명이면 신문에 참여하려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일 때 피의자가 1인을 지정합니다. 피의자가 지정하지 않으면 사법경찰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243조의2 제2항).
6. 주의: 현행 조문의 주체와 시행 예정 문언
- 현행(2026. 10. 2. 시행) 문언: 제243조의2 제1항·제2항·제3항·제5항의 주체는 사법경찰관입니다. 제3항 단서의 승인 주체도 “사법경찰관”으로 적혀 있습니다.
- 법제처 자료에 실린 시행 예정 문언: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본(법률 제21241호)에는 주체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적은 제243조의2 문언이 실려 있습니다. 이 문언은 2026년 10월 8일 현재 시행 전이므로 현행 조문이 아닙니다.
- 같은 자료에서 법률 제21241호가 고치는 조문은 제59조의3과 제215조의2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 문언 차이가 그 개정법률의 내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부칙상 시행일: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1조 본문은 시행일을 2026년 10월 2일로 정합니다. 단서에서 시행일을 늦춘 조문 중에 제243조의2는 없습니다.
-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아래 사건에서 이 조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이 글의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 같은 부칙 제12조에 따라 검사가 계속 수사하는 사건
- 부칙 제14조에 따라 특별검사·수사처검사 등이 종전 규정에 따르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Q1. 조사 중에 변호사가 “그 질문은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신문방법이 부당하다면 신문 중이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 단서). 수사준칙 제14조 제3항은 이 이의 제기를 사법경찰관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대상은 ‘부당한 신문방법’이고, 신문 내용 전반에 대한 반박권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Q2. 변호사가 신문 중에 의견을 말하려고 하면 수사관이 막을 수 있나요? 신문 중 의견 진술은 법률상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수사준칙 제14조 제2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승인해야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승인하지 않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Q3. 신문 중에 말을 못 했다면 변호사의 의견은 어디에 남나요? 신문 후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별도 서면으로 의견을 낼 수도 있으며, 그 서면은 사건기록에 편철됩니다 (수사준칙 제14조 제1항). 의견진술이나 이의제기 내용은 조서에 적어야 하고 (같은 조 제4항), 변호인 의견이 적힌 조서는 변호인이 열람한 뒤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4항).
Q4. 변호사가 옆에 앉아 저에게 조언하거나 메모해도 되나요? 수사준칙 제13조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을 피의자의 옆자리 등 실질적 조력이 가능한 위치에 앉게 해야 합니다. 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법적인 조언·상담을 보장하고, 그 조언·상담을 위한 변호인의 메모를 허용해야 합니다.
Q5. “정식 신문이 아니라 면담”이라면서 변호사 참여를 막을 수 있나요? 수사준칙 제13조 제2항은 신문이 아닌 단순 면담 등이라는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조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 내용은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면담에도 적용됩니다.
Q6. 이 규정을 어기면 처벌 조항이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는 벌칙이나 과태료 조항이 없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이 주제를 직접 다룬 판례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눈에 정리
-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원칙).
- 신문 중에도 ① 부당한 신문방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②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예외).
- 이의 제기를 승인 없이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견진술을 승인해야 한다는 점은 대통령령(수사준칙 제14조) 에 있습니다.
- 의견진술·이의제기와 참여 제한 사항은 조서에 남습니다.
- 현행 조문의 주체는 사법경찰관이고,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 (법률 제21857호, 2026. 10. 2. 시행)
-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2026. 8. 4.) 제1조·제12조·제14조
-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제1조 (2027. 12. 31. 시행 예정본 관련)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제2항·제3항 (대통령령 제36704호, 2026. 10. 2. 시행)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대통령령 제36704호, 2026. 10. 2. 시행)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부칙(대통령령 제36704호, 2026. 9. 29.)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