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문에 변호사가 참여했을 때 신문 중에 말할 수 있나요?
조사 받을 때 변호사를 신문에 참여시킨 피의자나 그 변호사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점은, 신문 중에 얼마나 개입할 수 있는지일 것입니다. 기본 원칙은 신문이 끝난 후에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지만, 법은 신문 중에도 두 가지 상황에서 변호사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문 후 의견 진술과 신문 중 이의 제기의 구분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은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먼저 본문은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사법경찰관이 신문을 마친 후에 변호사가 피의자를 위해 의견을 말할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신문을 기록한 조서를 열람한 후 해당 내용에 대해 반박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서는 신문 중에 가능한 두 가지 행위를 규정합니다. 첫째,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둘째,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두 가지는 승인 여부가 다릅니다.
신문 중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 제기
변호사가 신문 중에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입니다. 예를 들어 사법경찰관의 신문 방식이 강압적이거나, 피의자를 협박하는 느낌을 주거나, 명백하게 부당한 신문 진행이 있을 때 변호사는 그 순간에 이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문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이의 제기의 대상이 “부당한 신문방법”이라는 점입니다. 신문의 내용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언제든지 반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문 진행 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이 규정의 취지입니다.
신문 중 의견 진술은 승인이 필요
이와 달리 신문 중에 의견을 진술하고 싶다면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 제기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신문 중간에 피의자가 한 말에 대해 변호사가 법적 조언을 해주고 싶거나, 신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덧붙이고 싶다면 “잠깐만요, 말씀하겠습니다”라고 사법경찰관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여기까지만 정하고, 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인 수사준칙 제14조는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사유 없는 한 변호인의 의견진술 요청을 승인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입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으므로, 모든 요청이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문 중 변호인의 실질적 조력 환경
변호사가 신문에 참여했을 때 말할 수 있는 기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조력 환경입니다. 수사준칙 제13조는 사법경찰관이 변호사를 “피의자의 옆자리 등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앉히도록 정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에 대한 법적 조언과 상담을 보장해야 하고, 변호사의 메모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는 신문 중 말할 기회뿐 아니라 신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피의자를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려는 규정입니다.
조서 작성과 의견 기재
신문이 모두 끝나면 사법경찰관은 신문 내용을 조서로 작성합니다. 신문 중에 변호사가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거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했다면, 이러한 내용이 모두 조서에 적혀야 합니다. 변호사는 조서를 열람한 후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하게 되므로, 자신의 활동이 제대로 기록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변호사가 신문 중에 할 수 있는 말은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 제기와 사법경찰관의 승인 하에 하는 의견 진술 두 가지입니다. 신문 후에는 더 자유롭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문 절차의 적절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