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조사에 동석한 변호사, 신문 도중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3항에 따라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신문 중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과 수사준칙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는 변호인의 조력 범위와 의견진술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조사실에서 변호인이 의견을 말하는 상황은 신문 후 의견진술, 신문 중 승인받은 의견진술,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문이 끝난 뒤에는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사는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수사준칙은 변호인이 신문 후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별도 서면으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변호인이 별도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그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합니다.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뒤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해야 합니다.
신문 도중에도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
피의자신문 중 의견진술은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습니다. 수사준칙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인의 의견진술 요청을 승인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신문 중 의견을 말하려면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문 후 의견진술과 달리, 신문 중 의견진술에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3항 단서가 정한 승인 요건이 적용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절차ㆍ효과 |
|---|---|---|
| 피의자신문 후 의견 진술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3항 본문 |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
| 신문 중 의견 진술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3항 단서, 수사준칙 제14조제2항 |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
|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 제기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3항 단서, 수사준칙 제14조제3항 | 승인 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 의견진술ㆍ이의제기 내용 기록 | 수사준칙 제14조제4항 | 사법경찰관이 해당 내용을 조서에 적어야 함 |
| 변호인 참여ㆍ제한 사항 기록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5항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해야 함 |
승인 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승인 없이 가능한 이의 제기는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로 한정됩니다. 수사준칙 제14조제3항은 변호인이 사법경찰관의 승인 없이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당한 신문방법에 관한 이의제기와 신문 내용에 관한 의견진술은 구별됩니다. 신문 내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조사 중 변호인의 자리와 조언은 어떻게 보장되나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 옆자리 등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앉도록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에 대한 법적인 조언ㆍ상담을 보장해야 하고, 법적인 조언ㆍ상담을 위한 변호인의 메모도 허용해야 합니다.
수사준칙은 피의자에 대한 신문이 아닌 단순 면담 등을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ㆍ조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의 사건관계인 조사ㆍ면담 등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변호인이 여러 명이면 모두 신문에 참여할 수 있나요?
신문에 참여하려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이면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합니다. 피의자의 지정이 없으면 사법경찰관이 참여 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참여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와 수사준칙 제13조ㆍ제14조에는 변호인의 의견진술이나 참여 절차에 관한 법정형 또는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제공된 글감에는 이 조문과 관련한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도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ㆍ조력) 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자리 등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앉도록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에 대한 법적인 조언ㆍ상담을 보장해야 하며, 법적인 조언ㆍ상담을 위한 변호인의 메모를 허용해야 한다.
제14조(변호인의 의견진술) ①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사법경찰관의 신문 후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별도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해당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자주 묻는 질문
조사 중 변호사가 수사관의 질문에 바로 반박할 수 있나요?
변호인은 신문 중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는 승인 없이 할 수 있지만, 이의제기의 대상은 부당한 신문방법입니다.
변호사가 조사 끝난 뒤 조서를 보고 의견을 낼 수 있나요?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별도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으며, 제출된 서면은 사건기록에 편철됩니다.
조사실에서 변호사가 피의자 옆에 앉아 조언할 수 있나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이 피의자 옆자리 등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앉도록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에 대한 법적인 조언ㆍ상담과 이를 위한 메모도 보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