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받을 때 변호사가 중간에 말해도 되나요?

입력 2026.10.0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 제기에는 승인 문언이 없지만, 신문 중 의견 진술에는 승인이 필요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과 수사준칙은 변호인의 신문 참여와 의견 진술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신문 중 발언은 이의 제기인지 의견 진술인지에 따라 요건이 다르므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변호인은 어떤 경우에 조사에 참여하나요?

변호인 참여는 신청에 따라 이뤄집니다. 피의자나 변호인 등 법에서 정한 사람이 신청하면,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피의자의 옆자리 등 실질적으로 조력할 수 있는 위치에 앉도록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법적인 조언과 상담을 보장받으며 이를 위한 메모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절차상 효과
변호인 참여 신청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1항신청이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함
신문 중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 제기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3항 단서, 수사준칙 제14조제3항사법경찰관의 승인 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신문 중 의견 진술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3항 단서, 수사준칙 제14조제2항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승인해야 함
신문 후 의견 진술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3항, 수사준칙 제14조제1항신문 후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별도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의견 진술·이의 제기 내용의 조서 기재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4항·제5항, 수사준칙 제14조제4항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조서는 변호인이 열람한 뒤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신문 참여·제한 사항과 의견 진술·이의 제기 내용은 조서에 기재해야 함

신문 중에는 무엇을 말할 수 있나요?

신문 중 변호인이 승인 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은 부당한 신문방법입니다. 이 규정은 신문 내용 전반을 자유롭게 반박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 제기와 별도로 의견을 진술하려면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수사준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경찰관이 의견 진술 요청을 승인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문이 끝난 뒤에도 의견을 낼 수 있나요?

변호인은 신문 후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별도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으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그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합니다.

변호인의 의견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면,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에게 조서를 열람하게 한 뒤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해야 합니다. 변호인의 신문 참여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여러 명이면 모두 신문에 참여하나요?

신문에 참여하려는 변호인이 2명 이상이면 피의자가 참여할 변호인 1명을 지정합니다. 피의자의 지정이 없으면 사법경찰관이 참여할 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과 실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변호인의 참여와 의견 진술 절차를 정한 조문이며, 이 조문 자체에는 법정형이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주제에 관한 공식 처벌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으며, 판례도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선고 사례를 들 수 없습니다.

이 글의 현행 조문 설명은 2026년 10월 8일 기준입니다. 법률 제21857호와 대통령령 제36704호는 2026년 10월 2일 시행됐습니다. 다만 부칙 제12조에 따른 계속 수사 사건이나 제14조에 따른 일부 직무의 경우에는 이 조의 적용을 제공된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3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ㆍ조력)

제13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ㆍ조력) 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자리 등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앉도록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에 대한 법적인 조언ㆍ상담을 보장해야 하며, 법적인 조언ㆍ상담을 위한 변호인의 메모를 허용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4조(변호인의 의견진술)

제14조(변호인의 의견진술) ①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사법경찰관의 신문 후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별도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해당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가 신문 중 질문에 바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의 승인 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의 제기는 신문 내용 전반에 대한 반박 권한과는 다릅니다.

변호사가 신문 중 의견을 말하려면 수사관의 허락이 필요한가요?

신문 중 의견 진술은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수사준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변호사는 조사 내용을 메모할 수 있나요?

수사준칙은 변호인이 법적인 조언과 상담을 위해 메모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정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법적인 조언과 상담도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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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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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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