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때 같이 간 변호사, 신문 도중에 끼어들어 말할 수 있을까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3항에 따르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신문이 끝난 뒤에 의견을 진술합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 밖의 의견은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인 수사준칙 제14조는 이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빼고는 의견진술 요청을 승인해야 하고,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는 승인 없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과 개정 수사준칙(대통령령 제36704호)이 함께 시행됐습니다. 현행 변호인 참여 조문의 문언은 이 개정이 만들었고, 그 주체는 '사법경찰관'입니다. 수사준칙에는 의견진술 승인 의무와 승인 없는 이의제기가 명시됐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옆에 있어도 조사 중에는 아무 말도 못 한다"는 말과 "변호사는 조사 중에 마음대로 끼어들 수 있다"는 말은 둘 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신문 도중에 말할 수 있나요?
변호인은 피의자신문 도중에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 요건이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3항 본문은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신문 중이라도” 두 가지를 허용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3항 단서가 신문 중에 허용하는 행위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 제기입니다. 둘째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은 의견 진술입니다. 따라서 “신문 중에는 변호인이 한마디도 못 한다”는 말은 틀립니다. “신문 중에 승인 없이 아무 의견이나 말할 수 있다”는 말도 틀립니다.
신문 중 ‘이의 제기’와 ‘의견 진술’은 어떻게 다른가요?
신문 중 이의 제기의 대상은 ‘부당한 신문방법’뿐입니다. 신문 중 의견 진술은 대상을 한정하지 않는 대신 사법경찰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3항 단서는 의견 진술에만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라는 문언을 붙였고, 이의 제기에는 승인 문언을 두지 않았습니다.
신문 중 이의 제기는 신문 내용 전반을 반박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3항 단서가 정한 이의 제기의 대상은 ‘부당한 신문방법’에 한정됩니다. 신문 내용에 대한 반론이나 사실관계 설명은 이의 제기가 아니라 의견 진술에 해당하므로, 신문 중에 하려면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인이 승인 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근거는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수사준칙 제14조제3항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의 승인 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과 수사준칙 모두 ‘부당한 신문방법’이 무엇인지 따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수사관이 변호인의 의견 진술을 거절할 수 있나요?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변호인의 신문 중 의견진술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3항 단서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라고만 정합니다. 승인해야 할 의무는 수사준칙 제14조제2항 후단에 있습니다. 이 조항은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인의 의견진술 요청을 승인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승인 의무는 두 방향으로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법률 문언만 보고 “의견 진술 승인은 수사관 재량”이라고 보면 수사준칙 제14조제2항의 승인 의무를 빠뜨리게 됩니다. 반대로 수사준칙만 보고 “반드시 승인된다”고 보면 ‘정당한 사유’ 예외를 빠뜨리게 됩니다. 두 규정 모두 ‘정당한 사유’를 따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변호인의 신문 참여는 어떻게 시작되나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는 신청이 있어야 시작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피의자,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입니다. 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1항의 참여 보장은 의무 규정이지만, 예외가 전혀 없는 절대적 권리는 아닙니다. 조문 자체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같은 항은 신청에 따라 변호인이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는 것도 함께 정합니다.
신문에 참여하려는 변호인이 2명 이상이면 1명만 참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피의자가 참여할 변호인 1명을 지정합니다. 피의자가 지정하지 않으면 사법경찰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재량 규정).
변호인은 옆자리에 앉아 조언하거나 메모할 수 있나요?
변호인은 피의자 옆에 앉아 법적 조언을 하고 메모할 수 있습니다. 수사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자리 등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앉도록 해야 합니다. 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에 대한 법적인 조언·상담을 보장해야 하고, 법적인 조언·상담을 위한 변호인의 메모를 허용해야 합니다.
‘신문’이 아니라 ‘단순 면담’이라는 이유로 변호인 참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수사준칙 제13조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단순 면담 등이라는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조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을 사법경찰관의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면담 등에도 적용합니다.
변호인이 한 말은 기록에 남나요?
변호인의 의견진술과 이의제기는 조서에 남습니다. 수사준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신문 후 의견진술, 신문 중 의견진술, 이의제기가 있으면 그 내용을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5항도 변호인의 신문참여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도록 정합니다.
변호인의 의견이 적힌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이 직접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4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그 조서를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합니다.
변호인은 말로 하는 의견진술과 별도로 서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수사준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변호인은 신문 후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별도의 서면으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그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합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 변호인의 행위 | 적용 조문 | 허용 요건·법적 효과 |
|---|---|---|
| 신문 참여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1항 | 피의자 등의 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하게 하여야 함 |
| 변호인 2명 이상이 참여 희망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2항 | 피의자가 1명 지정, 지정이 없으면 사법경찰관이 지정할 수 있음 |
| 옆자리 착석·법적 조언·메모 | 수사준칙 제13조제1항 | 사법경찰관이 조력 위치 배정 의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조언·상담 보장 의무, 메모 허용 의무 |
| ‘단순 면담’에 참여 | 수사준칙 제13조제2항·제3항 | 단순 면담 등을 이유로 참여·조력 제한 불가, 사건관계인 조사·면담에도 적용 |
| 신문 후 의견 진술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3항 본문, 수사준칙 제14조제1항 | 조서 열람 후 진술 가능, 별도 서면 제출 가능(사건기록에 편철) |
| 신문 중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 제기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3항 단서, 수사준칙 제14조제3항 | 신문 중에도 가능, 수사준칙상 사법경찰관 승인 불필요 |
| 신문 중 그 밖의 의견 진술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3항 단서, 수사준칙 제14조제2항 | 사법경찰관 승인 필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승인해야 함 |
| 의견이 적힌 조서 확인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4항 | 변호인 열람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함 |
| 참여·제한·의견·이의의 기록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5항, 수사준칙 제14조제4항 | 조서에 기재하여야 함 |
수사관이 이 규정을 어기면 처벌되나요? 실제 제재 수위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는 벌칙이나 과태료 같은 법정형이 없습니다. 이 조문은 변호인 참여 절차를 정한 규정이고, 위반한 수사관을 형사처벌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수사준칙 제13조와 제14조에도 벌칙 규정은 없습니다.
변호인 참여 제한이 실제로 어떻게 판단되는지에 대해서는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 확인된 판례가 없고, 위반 사례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17조(준항고)가 제243조의2를 인용하지만, 그 내용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 밖입니다.
검사가 조사할 때도 같은 조문이 적용되나요?
현행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제1항·제2항·제3항·제5항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만 적고 있습니다. 이 문언은 법률 제21857호(공포 2026. 8. 4.)가 만들었고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문은 “사법경찰관의 승인”이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이 아닙니다.
법제처 원문에는 주체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적은 제243조의2 문언이 2027년 12월 31일부터 바뀌는 문언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이 문언은 발행일인 2026년 10월 8일 기준으로 시행 전입니다. 함께 표시된 법률 제21241호가 고치는 조문은 제59조의3과 제215조의2입니다. 그래서 이 문언 변경을 법률 제21241호의 개정 내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일부 사건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지만, 제243조의2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12조는 검사가 송치받아 수사 중인 사건 일부를 시행일부터 90일까지 계속 수사할 수 있게 합니다. 부칙 제14조는 특별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처검사 등의 직무와 권한에 종전 규정을 따르게 합니다. 두 조항 모두 제243조의2를 지목하지 않으므로, 이런 경우의 적용 관계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한 문단으로 정리하면?
조사에 동석한 변호인은 신문이 끝난 뒤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3항 본문). 신문 중에도 부당한 신문방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 밖의 의견은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진술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수사준칙 제14조에 따라 이의 제기에는 승인이 필요 없고, 의견진술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승인해야 합니다. 변호인의 의견, 이의, 참여 제한에 관한 사항은 모두 조서에 기록됩니다.
관련 법령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ㆍ조력) 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자리 등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앉도록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에 대한 법적인 조언ㆍ상담을 보장해야 하며, 법적인 조언ㆍ상담을 위한 변호인의 메모를 허용해야 한다.
제14조(변호인의 의견진술) ①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사법경찰관의 신문 후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별도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해당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조사 중에 변호사가 중간에 말할 수 있나요?
변호인은 경찰 조사 중에도 두 가지 경우에 말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신문방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 밖의 의견은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진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3항 단서). 승인이 필요 없는 일반 의견 진술은 신문이 끝난 뒤에 합니다(같은 항 본문).
수사관이 변호사 발언을 막으면 어떻게 되나요?
수사준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인의 신문 중 의견진술 요청을 승인해야 합니다.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승인 없이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신문참여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은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5항). 다만 이를 어긴 수사관에 대한 벌칙 규정은 없습니다.
'단순 면담'이라며 변호사 참여를 막을 수 있나요?
사법경찰관은 단순 면담이라는 이유로 변호사 참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수사준칙 제13조제2항은 피의자에 대한 신문이 아닌 단순 면담 등이라는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조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 규정은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면담에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