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확인을 위한 경찰서 출석 요구, 꼭 가야 하나요?

입력 2026.10.27. 오전 10:08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제2항은 경찰관이 필요한 경우 관계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 경찰관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이 조문은 관계인에게 출석 의무를 직접 정한 규정은 아닙니다.

이 규정에 따른 출석 요구는 다음 네 가지 직무를 위해서만 가능합니다.

  1. 미아를 인수할 보호자 확인
  2.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 확인
  3. 사고로 인한 사상자 확인
  4.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실 확인

따라서 “사실 확인”이라는 말만으로 모든 경찰서 출석 요구가 이 조항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제8조제2항의 네 사유에는 수사나 피의자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출석 요구서라면, 요구서에는 출석하여야 하는 사유와 일시, 장소가 명확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조문은 경찰관이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할 뿐,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의 벌칙·과태료·불이익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서류의 제목이나 “사실 확인”이라는 설명만으로 출석 의무를 단정하기보다, 출석 요구서에 적힌 사유·일시·장소와 요구의 근거를 구분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법령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제1항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제2항제1호~제4호

관련 법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7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