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사실 확인"이라며 출석요구서가 왔는데, 꼭 가야 하나요

입력 2026.10.2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출석 요구는 경찰관의 재량 사항이며, 조문 어디에도 관계인에게 출석 의무를 지우는 문구는 없다.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미아 보호자 확인, 유실물 권리자 확인, 사고 사상자 확인,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 사실 확인 등 네 가지로 한정되어 있다. 다만 출석요구서가 이 조항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수사를 위한 출석요구인 경우도 있어, 요구서에 적힌 사유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사실 확인만 하겠다"며 경찰서 출석을 요청받았을 때, 이를 무조건 응해야 하는 법적 의무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는 출석요구서가 어떤 법적 근거로 발송됐는지에 따라 성격이 전혀 다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제2항에 근거한 출석요구서라면 그 사유는 네 가지 유형 중 하나로 한정되며, 조문상 출석은 경찰관이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지 관계인이 "출석해야 하는" 의무로 규정돼 있지 않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제2항은 무엇을 정하고 있나

경찰관은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 경찰관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요구서에는 출석하여야 하는 사유, 일시, 장소를 명확히 적어야 한다.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경찰관의 재량 행위이며, 관계인 측의 출석 의무로 바꿔 읽을 근거는 조문 안에 없다.

어떤 경우에 이 출석요구서가 올 수 있나

제8조제2항은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직무를 네 가지로 열거하고 있다. 이 네 가지 외의 사유, 특히 수사나 피의자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는 이 조항이 아닌 다른 법적 근거(형사소송법 등)에 따른 것이므로 이 조문만으로는 그 성격을 설명할 수 없다. 조문에 ‘수사’나 ‘피의자’라는 말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출석 요구 사유(제8조제2항 각 호)적용 조문법정 제재
미아를 인수할 보호자 확인제8조제2항제1호규정 없음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 확인제8조제2항제2호규정 없음
사고로 인한 사상자 확인제8조제2항제3호규정 없음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실 확인제8조제2항제4호규정 없음

셋째 열을 “법정 제재”로 표기한 이유는, 제8조 어디에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의 벌칙이나 과태료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즉 이 네 가지 사유에 따른 출석요구서는 불응 시 처벌이나 불이익을 조문상 예정하고 있지 않다.

제4호 “교통사고 조사”는 모든 교통사고 조사를 말하는 건가

아니다. 제4호는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실 확인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 수식어를 떼고 교통사고 조사 전반으로 넓혀 이해하면 조문의 적용 범위를 벗어난다. 따라서 교통사고와 관련된 출석요구서라고 해서 전부 이 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요구서에 적힌 구체적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제1항의 “사실 조회”와 제2항의 “출석 요구”는 어떻게 다른가

제1항 본문은 경찰관서의 장이 직무 수행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국가기관이나 공사(公私) 단체 등에 직무 관련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제1항 단서는 긴급한 경우 소속 경찰관이 현장에 나가 해당 기관·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사실을 확인하게 하는 규정이다. 이와 달리 제2항은 주체가 경찰관이고, 대상은 국가기관·단체가 아니라 관계인 개인이며, 방식도 출석요구서를 보내 경찰관서로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서로 다른 항이다.

출석요구서에 반드시 적혀 있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조문은 출석 요구서에 출석하여야 하는 사유, 일시, 장소를 명확히 적도록 정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조문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요구서라고 볼 여지가 생긴다. 받은 요구서에 이 세 가지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이 조항의 성격을 판단하는 출발점이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떤가

제8조제2항에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의 벌칙·과태료·불이익이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조항만을 근거로 한 출석요구서에 불응했을 때 법률상 제재가 뒤따른다는 내용은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이며, 이 조항에 관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다.

관련 법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사실의 확인 등)

제8조(사실의 확인 등) ① 경찰관서의 장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이나 공사(公私) 단체 등에 직무 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경찰서에서 "사실 확인"이라며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 안 가면 처벌받나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제2항에는 출석 요구 불응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가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요구서가 이 조항이 아닌 다른 법적 근거(예: 형사소송법상 수사)에 따른 것이라면 그 근거 법률에 따라 성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요구서에 적힌 사유와 근거 조문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출석 요구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미아를 인수할 보호자 확인,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 확인, 사고로 인한 사상자 확인,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실 확인, 이 네 가지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 이 네 가지 외의 사유로 온 출석요구서는 이 조항에 따른 것이 아니다.

출석요구서에 사유나 일시가 안 적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제2항은 출석요구서에 출석하여야 하는 사유, 일시, 장소를 명확히 적도록 정하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져 있다면 조문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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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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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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